1. 사 실
선 명기선 가나9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J탱카C 총 톤 수2,549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3급기관사 (을종기관장) (부산)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5년 4월 21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25초, 동경 129도 11분 12초 손 해제2호 발전기 제4번 기통 상하 파손 원 인발전기 재질 노후
기선 가나9호는 총톤수 2,549톤 77, 디이젤기관 2,600마력을 거치하고 1968년 일본국 K 디이젤회사에서 제작한 4사이클, 6기통, 1200RPM, 125마력 단동 무과급 중고 디이젤기관인 발전기 2대를 거치 하고 1969년 6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인천직할시 선적의 항행 구역 연해구역인 강조유조선으로서 1985년 1월 14일 부산소재 M선기에서 제2호 발전기의 오버홀(OVERHAUL)을 전임 기관장 입회하에 실시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1985년 3월 11일부터 승선하여 근무하였으며 발전기 운전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전임기관장으로부터의 인계에 의거 평균 3일에 1회씩 운전 후 크랭크.케이스를 열어 크랭크.핀.베아링, 고정볼트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사고 전 4월 19일 점검시에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1985년 4월 21일 14시 00분 경 출항준비를 취하여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사용을 위한 각부점검 및 확인을 하는 한편 운전중인 제2호 발전기를 체크(CHECK)한바 각부발열 및 연소 상태가 이상 없었고 평소와 같이 입출항시의 안전을 위하여 바로 제1호 발전기를 시동하여 같은 날 14시 10분부터는 병열 운전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14시 30분 출항을 위한 부서 배치 명령에 의거 배치 부서를 완료하고 주기를 시동하여 같은 날 15시 00분 경 선장 B와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묵호를 출항 회전수를 180으로 올려 전속항진으로 울산을 향하였다.이와 같은 전속상태로 항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시 10분 경 북위 37도 29분 25초, 동경 129도 11분 12초 해상에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던 중 기관실 왼쪽에 설치된 제2호 발전기와 주기관 제3번 실린더 부근에서 갑자기 “따당”하는 소리가 1회 나면서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기관장 A가 제2호 발전기 앞쪽의 배전판으로 달려가 브레이크 스윗치(BREAK SWITCH)를 내린 후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제1호 발전기 한 대만으로 운전 속항 하면서 제2호 발전기를 개방 각부 조사하던 중 제4번 실린더 왼쪽 크랭크 케이스와 케이스 상부가 파손되고 케이스 하부벧드에 구멍(200미리미터 × 150미리미터)을 발견하였고 자체수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본사에 보고하였던 바 개방하지 말고 울산까지 항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대로 항해하여 4월 22일 02시 00분 울산 외항 M-5묘지에 투묘 하였다가 4월 23일 승선한 N선급협회 P지부 소속 검사원 입회 아래 P동해공업사 기술자들이 개방 분해하였던 바 제4번 기통의 커버, 라이너, 피스톤 및 핀, 크랭크.핀.베아링.볼트 2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절단면의 상태가 절반은 오래전 부터 균열이 진행되어온 것처럼 시커멓게 기름이 묻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부러진 것처럼 깨끗했으며 이외에가.
제4번 피스톤.롯트 균열 및 심한 굴곡나. 제4번 실린더.불럭 후부에 200미리미터 × 200미리미터 균열다. 제4번, 제5번기통 부위의 엔진.벧드 하부 균열된 것을 발견하였다.손상된 제2호 발전기는 5월 8일 똑같은 기계로 신환하였고 N선급협회 검사에 합격하여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사고가 난 제2호 발전기는 1968년 일본국 K디이젤회사에서 제작하여 본선에 거치 후 약 16년간이나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운전상태는 사용에 크게 지장이 없었으나 제4번 실린더케이스 하부 벧드에 구멍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장기 사용으로 인한 전반적인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제4번 크랭크핀.베아링.볼트의 절단면의 상태가 절반은 오래전부터 균열이 진행되어온 것처럼 시커멓게 기름이 묻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부러진 것처럼 깨끗하였다는 것은 장기 사용에 따른 재질 노후현상에 의해 균열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절단되는 순간 제4번.크랭크.베아링이 분리되면서 제4번 기통의 커버, 라이나, 불럭 후부 등에 충격을 주어 균열 및 파공 손상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행위는 일상점검을 통하여서 잠겨진 볼트에서 균열이 진행되는 상태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본선에 승선한 지가 40여일에 불과하여 이를 사전에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