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가나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3일 조사관Q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계통에 개입된 섬유질 불순물이 장기간 잔재해 있는데다가 윤활유 찌꺼기가 누적되어 통로를 폐쇄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가나1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5톤 09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61년 8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14일 04시 43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9초 손 해메인 베어링 2벌, 크랭크축 표면 손상 원 인윤활유 계통의 폐쇄

기선 가나1호는 1961년 8월 진수한 연해구역(단, 국내 항해에 한함)의 강조 유조선으로 온산-묵호간을 부정기로 유류수송을 하고 있는 총톤수 475톤 09의 선박이며 주추진 기관은 일본 한신(阪神)제풍의 4행정 단동 과급기 취부의 6기통으로 매분회전수 380, 550마력의 디젤기관이다.윤활유 펌프는 기어 펌프로서 기관전단에 취부되어 오일 팬(Oil pan)의 윤활유를 스트레이너(Strainer) 필터(Filter)와 냉각기(Cooler)를 거처 주배유관을 통하고 7개의 윤활유 지관으로 분리되어 그 끝의 메인 베어링으로 공급된다.본선은 1986년 12월 13일 19시 28분 온상항의 쌍용 씨투(C-2)부두에서 경유 830톤을 선적하고 묵호항으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14일 00시 45분경 장기갑등대를 좌현정횡 4마일 거리를 두고 지나면서 나침로 00도로 정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43분경 축산등대 동북동 5.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1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9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지되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12월 14일 01시 00분경 기관사 김영진으로부터 기관당직을 인계받으면서 기관운전상태를 점검한 바 주기 매분회전수 310, 윤활유 압력 2.4키로그램(㎏/㎠), 냉각수 압력 0.7키로미터(㎏/㎠), 냉각수 온도 섭씨 50내지 60도등으로 정상 운전중이였으므로 그대로 당직에 임하던 중 같은 날 04시 40분경 주추진 기관 하부쪽에서 부두둑하는 소리가 발생하여 반사적으로 크랭크 챰버(Crank Chamber)에 손을 대어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비정상음만 계속 들려오므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내부점검을 목적으로 04시 42분경에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날 04시 43분 경 주기를 정지시켰다.그후 기관장은 크랭크 챰버 카버(Crank Chamber Cover)를 개방하여 크랭크 핀 베어링(Crank pin bearing) 및 메인 베어링(main bearing)에 손을 대어 점검하니 4번 및 6번 베어링(bearing)에서 과열로 화이트 메탈(White matal)이 녹아 크랭크축에 소착되었고 또한 베어링 캪(bearing Cap)마져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은 같은 날 05시 20분경 통신기(S.S.B)로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 구조요청한 다음 수심이 깊이 투묘가 불가능하므로 표류대기하였다.그동안 기관장은 기관사와 함께 주기의 윤활유관을 분해하여 주배유관과 지유관등을 압축공기로 불어 소제하던중 제4번 및 제6번 지유관에서 심하게 삭은 윤활유 필터 에레멘트(L.O Filter element) 외피망의 조각과 같이 붙어 있던 기름찌꺼지(Sludge)가 함께 튀어 나왔다.기관장은 곧 윤활유 필터를 개발하여 필터 에레멘트(Filter element)를 점검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기관장은 사고발생전 1개월 20일전에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였고 평소 운전시간 300기간마다 윤활유 필터소제를 하여왔다.본선은 같은 날 12시 20분경 예선 제5장원호(80톤급)가 예인하여 같은 날 18시 40분 경 포항구항 부두에 접안하였다.그후 포항시 소재 정비공장 성해크랭크에 의회하여 크랭크축을 0.02밀리미터 연마 가공하였고 제4번과 제6번 메인 베어링을 교환수리한 후 12월 28일 한국선급협회 포항지부에 수검 합격하였다.이 사고로 크랭크축 가공비 210만원, 메인 베어링 교환수리비 180만원 및 예인료 260만원등 합계 6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 1.5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과거 본선 주기의 윤활유 계통을 분해 소제후 주배유관 및 지유관 조립시에 주변에 산재했던 윤활유 필터 에레멘트(L.O Filter element)의 섬유질 외피 조각이 혼입하여 그 끝부분이 파이프 연결 접합부에 물려 있었든지 또는 관내에 개입하여 파이프 굴곡부위에 잔재하여 있다가 계속되는 윤활유의 유통으로 윤활유 불순물(Sludge)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 덩어리가 되어 윤활유 통로를 막음으로서 제4번과 제6번 메인 베어링이 과대한 마찰로 인하여 소손되고 크랭크축 표면이 손상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평소에 운전시간 매 300시간마다 필터 소제를 계속해 왔으며 사고후에도 사용중인 필터를 점검한 결과 결함이 없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