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TEMPO 205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인천지방 해난 심판원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6월 22일조사관 Q

주문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 실이건 청구서 내용을 검토한바 기선 TEMPO 205호의 국적이 아랍에미렐(ARAB EMILATED)이고 사건발생 장소가 공해상인 북위 36도 57분 00초, 동경 123도 27분 00초로 중국 산동반도 동방 43마일 해상이므로 이건에 대한 심판권이 없어 해난심판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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