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 명기선 Sunny ocean기선 코리안 부릿지호 선 적 항파나마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390톤 332,244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19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3부두 36번석 손 해좌현측 승강용 사다리 파손,선원 1명 사망 우현 선수 핸드레일 8미터 굴곡 원 인조선미숙
기선 Sunny ocean은 J해운 주식회사에서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한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3,390톤 33,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화물선으로 흘수 선수 2.30미터 선미 4.20미터의 공선 상태로 철재 선적을 위하여 1985년 6월 19일 08시 15분경 부산항 M-6묘지에서 떠나 부산항 제3부두 제37번 선석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M-6묘지에서 출발한 후 미속으로 방파제를 통과하여 같은 날 08시 45분경 3부두 끝단 300미터 위치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3부두와 4부두 중앙을 통과하고 좌현측의 3부두 제일 안쪽의 37번석을 향하여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08시 50분경 대기하고 있던 50톤급 예선 진영호를 우현 선수에 잡고 08시 55분경 3부두와 36번 선석에 공선상태로 좌현 계류하고 있던 총톤수 2,244톤급 코리안 부릿지호와 약 15미터의 간격을 두고 접근 우현묘를 투묘하여 전진타력을 조절하면서 전진 중 09시 00분경 기선 Sunny ocean 좌현 승강용 사다리가 기선 코리안 부릿지호 우현 선수 핸드레일에 접촉되면서 스치고 지나 37번선석에 좌현 접안하였다.이때 기선 Sunny ocean 선미 갑판상에서 계선준비를 지휘하고 있던 2등 항해사 B는 M-6묘지에서 출발할 때 좌현 접안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는 선장의 지시를 받고도 당시 사용하고 있든 좌현 승강용 사다리를 올려 수평 상태로 한 후 안쪽으로 접어 넣지 않은 채 선체에서 밖으로 나온 승강용 사다리의 발판 위에 서 있다가 접촉되는 순간 승강용 사다리 핸드레일 지주에 가슴을 다쳐 그 자리에 쓰러져서 같은 날 09시 30분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해면은 잔잔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기선 코리안 부릿지호는 선수 우현측 핸드레일 8미터가 굴곡되고 에어벤티레이숀 1개가 파손되었으며 기선 Sunny ocean은 좌현측 승강용 사다리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Sunny ocean 선장 A는 부산항 제3부두 37번 선석에 좌현 접안할 때 3부두 36번석에는 코리안 부릿지호(2,244톤)가 공선상태로 접안되어 있었고 우현측의 4부두와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 조선상 제약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초속 4-5미터 정도의 북동풍을 우현 정횡쪽에서 받고 있었으므로 약한 전진타력과 공선 상태에서 받는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여 좌현측의 코리안 부릿지호와는 충분한 간격을 두어 진입하였어야 하나 약 15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진입하다가 바람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측으로 밀려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2등항해사 B는 좌현 접안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는 선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M-6묘지에서 사용하던 좌현측 승강용 사다리를 완전히 접어 넣어야 하나 사다리를 현측 높이가지 끌어올리기만 하고 발판이 선체 밖으로 나온 상태로 두었으며 선미에서 작업지휘를 하지 않고 그 발판위에 서 있다가 접촉되는 충격으로 승강용 사다리 지주에 가슴을 다쳐 사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