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SUN EEL NO.3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SUN EEL NO.3은 총톤수 1,933톤 63,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철판 및 코일을 싣고 출항하여 1983년 8월 10일 12시 00분경 울산항 제3부두에 접안하였고, 8월 14일 09시 00분경부터 울산항 자재부두에서 하역작업중 동일 10시 00분경부터 ROLLING이 심하면서 선미좌현 외판이 부두 돌출부와 접촉하여 기선 SUN EEL NO.3은 넓이 8미터 높이 3미터가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3년 10월 24일조사관 Q

주문

이 건 충돌(부두접촉)은 기상악화에 따른 항내 파랑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 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선일 3(SUN EEL NO.3)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933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8월 14일 10시 00분 사고장소미포 K중공업 자재부두 손 해좌현 선미부 외판 굴곡 8미터 ×3미터 원 인기상악화, 사전대비책 소홀

기선 선일 3(SUN EEL NO.3)은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1,933톤 63,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J상선(주)이 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운영하여 온 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동선은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철판 및 코일등 2,800톤을 적재하고 선수 5미터 00센티미터 선미 5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3년 8월 9일 11시 00분 동항을 떠나 8월 10일 12시 00분 미포만 K중공업 제3부두에 접안하였다.8월 13일 10시 00분 양화작업을 위하여 자재부두로 이동함에 있어 수심인 A는 우현묘쇄 5절을 투하하고 앵커링을 통하여 선미부에서 와이야 로우프로 연결토록 한 후 부두와는 약2미터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현계류 하였다.동일 13시 00분부터 육상 크레인에 의하여 양화작업이 시작되어 동일 17시 00분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고 8월 14일 09시 00분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새벽부터 서서히 들어오는 너울이 점차 높아지면서 선체동요도 커지므로 수심인 A는 묘쇄 및 계선삭의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더 심하여지면 작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던 중 동일 10시 00분경 화창 우현측의 중량 코일을 들어올리자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됨과 동시에 큰 너울이 우현측을 충격하면서 경사를 가중시켜 좌현측 선미부가 부두 돌출부에 접촉되자 수심인 A는 하역작업을 중단시키고 손상부를 확인한 결과 좌현 선미부 선원 목욕실 외판이 8미터 × 3미터 범위로 내측으로 굴곡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8월 14일 05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예상 풍속 및 파고는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 파고 3-4미터로서 8월 14일 09시 00분 현재 태풍 ABBY가 일본 규슈 남동 약 550킬로미터 해상에서 최대풍속 45미터로 북동진중에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기상악화에 따른 파랑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 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미포 K중공업 자재부두는 항만조건으로 보아 북동풍 또는 남동풍이 강하게 불 때에는 파랑이 침입하여 접안중의 선박은 선체등으로서 손상을 야기하게 마련인바 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다가 태풍 ABBY의 영향권내에 들어있어 기상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였으므로 사전 이안 또는 가능한 한도내의 휀다등의 준비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전대책등이 소홀하여 선체손상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