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SALIX 선 적 항파나마 국적선 선박소유자J CO. 총 톤 수6,732톤 78
기관종류, 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도 선 사(부산 ) 직 명도 선 사 사고일시1980년 7월 22일 17시 33분 사고장소부산항 제7부두 38번 선석 손 해부두 상단부 콘크리트 길이 6미터, 폭 1.5미터, 깊이 0.6미터 파손 및 SALIX 우현 선수 외판굴곡 원 인주기관 결함
기선 SALIX는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6,732톤 78,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필리핀 선장 등 25명이 승조하여 운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야와다항에서 무연탄 10,956톤을 적재하고 선수 7.9미터, 선미 8.3미터의 흘수 상태로서 1980년 7월 21일 동항을 떠나 7월 22일 15시 01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투묘한 후, 제반수속이 끝나자 대기상태에 있었다.수심인 도선사 A는 본선을 제7부두로 도선하기 위하여 동일 15시 50분경 통선장을 떠나 16시 15분경 본선에 승선하여 조타실로 올라간 바, 입항 준비 태세 하에서 좌현묘 3절부에서 홀드하고 있어 수심인 A는 양묘를 지시하여 동일 16시 25분 발묘되자 남서쪽으로 향수하고 있든 본선을 우회두 시켜 제3번 등부표 상단을 통과한 후, 항로 우측으로 항진하다가 제7번 등부표와 병항하면서 기관을 극미속으로 하여 동일 16시 40분경 방파제를 통과하고 제8번 등부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기중이든 예선 제2황룡호는 좌현 선수부에 제2청룡호는 좌현 선미부에 각각 미는 상태로서 예인삭을 연결하고 제8번 등부표를 약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우회두하여 항내에 장기 정박중인 당밀 바-지를 지나 제7부두 39번 선석의 우측을 향하여 정침하였다.본선은 39번 선에 우현 계류 예정이였으므로 수심인 A는 제7부두와 약 1,20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동일 16시 45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전진중 선수가 정침되지 않고 좌현으로 돌기에 동일 16시 47분경 및 동일 16시 50분경 2회에 걸쳐 기관 극미속 전진을 명하여 타효가 생겨 선수 정침이 되었으나, 얼마 후 다시 좌현으로 돌기에 선수부 제2황룡호로 하여금 밀도록 지시하여 선수방향을 유지한 후, 부두와 약 400미터에 이른 동일 16시 55분경 미속후진을 지시한바, 복창은 왔으나 후진이 되지 않기에 동일 16시 57분경 부두와 약 250미터 전방에서 다시 반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역시 후진작동이 되지 않기에 동일 16시 58분경 좌현묘 투하를 명하는 동시 선수부 제2황룡호에는 전속후진을 선미부 제2청룡호에는 전속전진을 명하여 선체를 제7부두와 평행토록 계획함과 재차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여전히 시동되지 않고 선수가 좌현으로 회두되면서 선체는 점차 제7부두와 접근되었으며, 이때 좌현에서 남서풍을 받게되어 압류를 가중하는 결과가 되어 선수가 부두와 약 10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기관이 후진되었으나, 오히려 선수를 우회두하여 부두와의 충격을 가중하는 작용을 하였으며, 동일17시 03분경 우현선수부 및 우현묘가 제7부두 38번 선석에 약 1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그후 부두와의 계선삭을 조정하여 동일 17시 20분 39번 선석에 접안 완료하였다.동 부두 충돌로 인하여 부두 상단부 콘크리트가 길이 6미터, 폭 1.5미터, 깊이 0.6미터가 파손되고 기선 SALIX의 우현 선수재 및 이에 연한 외판이 1.6미터×1.5미터×0.1미터가 굴곡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남서풍이 초속 7미터 내외로 불며, 파고는 약 0.6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제반증거에 의거 이건 부두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SALIX의 후진 기관작동이 제때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심인 A의 변론과 증인 B의 동선 출항시에 조선의 결과에 따른 증언 등을 종합하건데, 기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선을 사용 방파제를 통과하여 항내에 들어오면 완전히 전진타력을 죽여 예선을 이용 소정의 부두에 안전하게 착부하였어야 할 것이며, 당일의 바람이 남서풍 풍속 7미터 정도의 풍압 영향을 받았다고 심판정에서 진술하나 이는 그때 그 상황에 따른 조선을 하는 것이 그 항구의 도선사로서 만전을 기하였다고 본다.따라서 이건 부두 충돌은 기선 SALIX의 기관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부두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