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ORIENTAL RULER호 화물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국적을 Liberia에 두고 회사를 HONG KONG에다 두고 있는 J EXPORT LINES 소속 기선 Oriental Ruler호는 총톤수 8,268톤 84의 강조 화물선이며 1970년 1월 31일 15시 00분 여수항 제3부두에 접안하여 원면 620톤을 양육한 후 1970년 2월 1일 17시 00분경 출항하였다.이때 동선의 Spring line이 K통운에서 보관 장치중인 한전 여수 발전소 건설용 변압기(33톤)의 상단에 위치한 Bushing Header에 걸려 전기 변압기에 손상을 준 사건이다.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는바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주문

이건 화물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과실과 기선 Oriental Ruler호 1등 항해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Oriental Ruler호 선 적 항Monrovia 선박소유자M 총 톤 수6,268톤 84 기관종류, 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도 선 사경비망 취방업대피줄 잡 이 해기면장도선사 면허 사고일시1970년 2월 1일 18시 20분 사고장소여수항 제3부두 손 해변압기 상단에 돌출한 곳(Burhing head) 하부 2개소가 길이 11센치미터 및 5센치미터로 찢어지고 상면이 약 9센치미터 7센치미터로 굴곡 원 인줄잡이의 과실과 기선 Oriental Ruler호 1등항해사의 과실

기선 Oriental Ruler호는 리베리아 국적 총톤수 8,268톤 84의 화물선으로서 1970년 1월 31일 15시 00분 여수항 제3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원면 620톤을 양육하고 다음날인 2월 1일 18시 20분 수심인 도선사 A 지휘하에 출항할시 A 수심인은 선수 지휘자인 본선 1등항해사로부터 전 계선색 걷어 올리는 작업완료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고 예선 에 본선 예인 명령을 내려 서서히 이안할 때 같은 부두 창고앞에 대한통운에서 보관장치중인 여수 한전발전소 건설용 변압기(Trans Former)상단에 돌충한 붓싱해도(Bushing Head)에 본선의 스프링 라인 (Spring Line)이 걸려 동 변압기를 손상케 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Oriental Ruler호에는 아무 피해도 없었으나 동 변압기에는 붓싱해드 아래 두 곳이 각각 길이 약 11센치미터와 5센치미터로 찢더졌고 붓싱해드 위 부분은 약 9센치미터×7센치미터로 굽어졌다.당시의 기상은 남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만조였다.이 건 화물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지정해난관계인 C가 스프링 라인을 풀어줄 때 화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함이 없이 만연히 풀어 놓은 과실과 스프링 라인이 화물에 걸렸을 경우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본선 1등항해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건 심판을 위한 증거는 1970년 2월 1일의 기선 Oriental Ruler호의 항박 일지(Log Book)에 의거 본선이 같은 날 18시 20분 여수항 제3부두에서 출항한 것이 명백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의 당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증인 D, E 등의 증언으로서 본선 스프링 라인이 화물에 걸린 것이 명확하고 1970년 8월 7일자 N해운주식회사의 검사 보고서(Survey Report)로서 전시 화물에 전시와 같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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