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CK. 아폴로(Apollo)호, M/S 산신빅토리(Sanshin Victory)호 충돌사건

주문

본 건 충돌은 무중 항해 중 M/S 산신빅토리(San shin victory)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기선 CK. 아폴로호(CK.Apollo)M/S 산신빅토리호(M/S San sin victory) 선 적 항리베리아(Liberia)리베리아(Liberia)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대만 K선박회사(K navigation. co) 총 톤 수14,806톤8,8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7월 21일 10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30초, 동경 126도 57분 30초 손 해선창외판 손상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6조 및 제35조 위반

기선 씨 케이. 아폴로(CK. Apollo)호는 총톤수 14,806톤에 디젤기관 9,600마력을 거치 한 강조화물선이며 리베리아(Liberia) 국적선으로 한국J해운주식회사가 국적취득 조건하에 나용선으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1978년 7월 20일 08시 40분 중공 찐따오(靑島)항에서 흘수는 선수 5미터 47, 선미 6미터 64, 속력 13노트로 일본미스시마(水島)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한편 엠/에스 산신빅토리(M/S San shin victory)호는 총톤수 8,813톤의 강조화물선이며 리베리아 국적선으로 선주는 대만 K 선박회사(K navigation. co)이며 일본의 M회사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미국에서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이었다.기선 씨케이.

아폴로호는 1978년 7월 21일 09시 50분경 보길도 남단에서 농무가 점차 짙어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사용준비와 동시에 선수 선미에 견시원을 배치시키고 그후 기관 반속을 명하면서 자동장치의 조타기를 수동으로 바꾸고 레이다 스코프상에 어군단을 확인하여 무중 신호를 취명하면서 항진 중 09시 55분 기관 미속으로 어군단을 피하고 다시 레이다스코프상에 본선의 우현 선수방향 약 6마일 및 7.5마일의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전진하여 오는 2척의 선박을 인지 계속 레이다를 주시한바 상대선 침로상에 앞 뒤 선박간의 간격이 1.5마일을 유지하고 약 13노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였다.여서도 북단코스를 통과하는 본선은 북상중인 2척의 선박이 레이다 스코프상에서는 모두 완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본선의 우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계속 본선코스를 유지하면서 전진 중 선행의 1척은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뒤따라오는 1척은 갑자기 선수를 본선측에 돌리면서 접근되어 오므로 위험을 느낀 본선은 기관을 정지하고 극좌전타를 하여 위기를 면하려 하였으나 1978년 7월 21일 10시 45분 북위 34도 01분 30초 동경 126도 57분 30초 위치에서 상대선인 엠/에스 산신 빅토리호와 충돌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본선의 우현 5번창이 파손되었고 상대선의 양현 주묘가 손실되었다.그후 본선은 상대선과 교신 후 양선 다같이 항해가 가능하므로 수리차 울산으로 향하였고 상대선은 일본으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다는 잔잔하였고 남동풍이 3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본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엠/에스 산신 빅토리호는 무중에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레이다를 과신한 나머지 전속력으로 항진하여 왔으며 또한 무중 신호를 명확히 취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돌직전 약 1분전에 음향신호를 울린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명시된 신호를 명확히 취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6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본 충돌사건이 발생하였고 북상중인 2척의 선박이 1.5마일 거리를 두고 동일한 코스와 속력으로 항해 중 앞서가는 선박은 기선 씨케이.

아폴로호를 1마일 간격을 두고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뒤따라오는 엠/에스 산신 빅토리호는 무중에 갑자기 변침하여 기선 씨케이. 아폴로호에 접근하여 충돌한 것은 엠/에스 산 신 빅토리호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씨케이. 아폴로호 선장 수심인 A는 대형선박으로써 무중에 여서도 근방에서 항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항로라고 하지만 투교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든가 또는 여서도 남단 항로를 설정하여 보다 넓은 해역에 선수를 돌려 안전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어군단을 피하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레이다 스코프상에 나타난 2척의 선박이 본선과 무사히 통과하리라고 판단되어 절박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임기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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