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7년 5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7년 5월 19일조사관 Q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황천대비 소홀로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 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9순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48톤7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5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어선안전점검요원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3일 10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방 19마일해상(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황천대비소홀
기선 9순복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장 A 외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87년 1월 26일 13시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8일 05시00분경 제230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약 5일간 조업중 2월 2일 08시0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타 어선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기상악화가 예상되므로 피항하라는 무선통보를 받고 같은날 13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한 채, 어획한 갑오징어등 잡어 약 2.5톤을 어창에 적재한 후 피항차 소흑산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침로 015도로 정침하고 전속 6.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 하였으나 대지속력은 약 1.5노트였으며 거센 파도를 거의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받아 선체의 동요가 극심한 상태이었으므로 다음날인 2월 3일 00시 00분경 갑판상 작업등을 모두 점등하고 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바, 10개의 어창중 좌현측 3개의 어창덮개가 열려져 갑판상 높이 약 25센티미터인 어창 창구를 통하여 어창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었으므로 즉시 정선하여 표류하면서 갑판상에 해수가 덮치지 않는 사이에 어창 덮개에 C자형 꺽쇠를 박아 어창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기관실의 빌지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같은날 00시 10분경 다시 전속으로 항행을 계속 하였으나 같은날 01시 30분경 선수부가 침하되어 선수트림 상태로 되었으므로 재차 정선하여 확인한 바, 어창덮개는 열리지 않았으나 어창내 침수량이 갑판하 약 30센티미터에까지 이르러 즉시 전 선원을 동원하여 어창덮개 3개를 개방, 양동이 등으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갑판상을 덮친 해수가 다시 어창으로 유입되어 침수량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으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무선전화로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선수묘는 쇼트 스데이(SHORT STAY) 상태로 투하한 후 주묘시키면서 배수작업을 계속하는 사이 같은날 08시 00분경 선단선인 90톤급 강조 안강망어선 제77은진호가 도착하였으며 이때에는 선수부가 거의 수면하로 잠긴 상태이었으므로 전 선원을 제77은진호로 승선시키고 대기하던중 같은날 10시 00분경 심한 눈보라로 기선 9순복호의 선체를 식별할 수 없게되어 현장을 떠나 같은날 17시 00분경 소흑산도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풍이 초속 25미터로 불고 파고 5미터 내외로 눈보라가 치고 있었으며 관련해역에는 1987년 2월 2일 13시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사고 당일인 2월 3일 0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된 후 다음날인 2월 4일 22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1986년 11월 5일로 만료되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987년 1월 2일까지 연장받아 운항하였으나 이 기간이 지난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출어 시켰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인천직할시 화수 선박출입항통제소의 어선안전점검요원으로 기선 9순복호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면서도 1987년 1월 11일과 1987년 1월 26일 2회에 걸쳐 출항을 허가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허 금천은 기상특보 청취를 소홀히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조기에 청취하지 못하여 대피시기를 놓쳐 황천에 조우하였으며 더욱이 어창덮개의 고박을 소홀히 하는 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파랑을 거의 선수로 받으며 전속 항주함으로써 어창덮개가 열려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갑판이 파도에 잠길때마다 어창덮개 틈사이로 해수가 스며들어 침수량이 가중, 전어창이 침수됨으로써 이건이 발생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어선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않고 출어시킨 잘못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어선안전점검원 C는 이 선박이 출항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관계규칙에 따라 출항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출항시킨 잘못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