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강원 ○○군 도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핵심 요약

요지

강원도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2014. 1월부터 재정신청일(2016. 8.11.)까지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를 상대로 13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

○

○간 국도 확장 포장을 위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슬래브 건물에 누수 등이 생겨 시공사와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 공사 시 사용한 장비에 의해 발생한 주택의 균열 등에 대하여 시공사 등은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은 먼지와 바람의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동 피해에 의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바람이 불 때, 공사장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 주식회사

○

○ 공동)• 민원 해결을 위해 옥상에 미세균열을 보수(난간부 우레탄 방수 시공)후, 7일간 옥상에 담수하여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고, 누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옥상 난간 및 난간 바닥 등에 미세균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분산 투입과 운반속도를 제한하였으며,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신청인 주택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도로와 주택 사이에 얕은 대나무 숲이 있어 자연 차폐효과가 큰 지역이므로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03. 3. 2. : 도로 건설 사업 계획 승인(강원도)• ’03. 6.12. : 도로공사 착공• ’16. 2. 5. : 공사장 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강원도)• ’16. 8.11. : 재정 신청• ’16.12.22. : 심사관 현지조사• ’17. 2. 3. : 전문가 현지조사• ’17. 4.20. : 제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군

○

○읍

○

○길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는 신청인 주택으로부터 서측 약 15m 이격되어 남북으로 건설되고 있다.• 신청인 가옥과 도로 사이에 높이 약 10m(신청인 가옥 바닥 기준)의 얕은 대나무 숲이 있어 소음차폐효과가 있으며, 신청인 주택은 도로보다 약 5m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가옥 주변으로 논ㆍ밭, 일반 농촌 주택이 10여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공사는 “국도

○호선

○

○~

○

○ 도로 확장 건설공사”로 공사기간은 ’03. 6.12.부터 ’06.12.31.까지이며, 공사 규모는 총 연장 15.0㎞, 폭 20m, 왕복 4차선(기존 2차선의 확장)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주택 주변 공사는 ’04. 7월부터 ’15.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발파 공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2) 주요 사용 장비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신청인 주택방향으로는 영구 방음벽(투명방음판, 1,700m×3m. ’15.12.20. 설치)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동 발생이 큰 장비 투입 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작업하였고, 진동 민원제기 시 공사 중지 후 진동 작업 최소화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지질조사보고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가옥 주변의 경우 0~2m까지는 붕적토층, 2~8m까지는 풍화토층, 8~13m까지는 풍화암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용계획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의 주택은 ’06. 4. 26. 사용승인 된 지상 1층의 조적조의 단독 주택 (연면적 129.94㎡,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15. 6.23. 소유권 이전)이다.

라.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 주택은 천장누수, 내벽균열, 파라펫 균열, 옥상누수 및 옥상 파라펫 백화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고성군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회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미이행(’14. 4.18.)으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소음ㆍ진동 등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평가의견

4.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 주택은 일정수준 노후화된 상채로서 균열, 백화 등의 경함이 건물 각 부에 발생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 변화에 따른 응력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 부등 침하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번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골재치환 공정시 신청인 주택과 가장 근접한 15.21m에서 사용된 백호우, 전동로라, 그레이더, 덤퍼트럭 2대, 살수차 운영이 건축물에 진동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진동레벨과 진동속도 환산방식에 따른 [수식 - 1,2]로 환산하면 진동속도는 0.68mm/s이다.

• 이번 공사장 장비 운영에 따른 건설장비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 수준은 최대 0.68mm/s로, 대상 건물들의 구조형식을 감안할 때 물적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진동속도기준(3.5mm/s)에 현저히 미달된다.

4. 인과관계 검토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 : 불인정•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68mm/s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신청인 건물 피해로 문제시 되고 있는 각 결함 역시 자체 요인 및 노후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