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887동원호, 부선 한양호(예선 제2동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0일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 만곡부에서 기선 887동원호측과 기선 제2동호측이 파수를 소홀히 하여 너무 접근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므로서 충돌 회피 시기를 놓쳐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887동원호기선 제2동호부선 한양호 선 적 항통영군 용남면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BD 총 톤 수41.0017.81114.8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마력 없 음 진수년월일1966년 7월1965년 8월1974년 4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11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52.5초, 동경 128도 24분 38초 손 해 좌현외판 1.20미터0.80미터 0.70미터파공, 크레인 유실 원 인파수소홀파수소홀

기선 887동원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상갑판상 중앙부에 생멸치 78상자를 싣고 1987년 9월 11일 19시 00분경 경상남도 통영군 추도에서 출항하여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충무내항 부표 부근에서 충무 운하를 통과하고자 속력을 반속 약 4노트로 하고 침로를 북동쪽으로 항해중 폭 약 50미터의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수로 만곡부 부근에 이르렀을 때 선수 우현 약 20도 거리 약 20미터에 부선을 미는 상태로 예인하여 오는 예선의 홍등 2개를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날 20시 10분경 북위 34도 49분 52.5초, 동경 128도 24분 38초 위치에서 기선 887동원호의 선수가 부선 한양호 선수부근 좌현 외판에 선수교각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동풍이 불고 조후는 창조 중기였다.한편 기선 제2동호는 충무항내만을 운항할 수 있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목조 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여 부선 한양호를 기선 제2동호의 좌현측에 계류한 상태로 예인하여 1987년 9월 11일 18시 00분경 경상남도 통영군 광도면 덕포리에서 떠나 충무시 미수동 해안 매립지로 향하였다.부선 한양호는 길이가 24.40미터 너비가 9.00미터 깊이가 1.70미터인 직사각형으로 된 평부선으로 당시 선수쪽 상갑판에는 작업용 크레인이 직경 15밀리미터 와이야로 크레인의 네모퉁이에서 갑판상에 고정되어 있고 부선 갑판위에는 공사 매립용 돌 약 110입방미터가 약 1.5미터 높이로 선적되어 있어 선수흘수는 0.70미터 선미흘수는 1.90미터였고, 우현 선미쪽에 계류한 기선 제2동호가 미는 상태로 예인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덕포리 출항 후 전속 4노트의 속력으로 견내량 해협을 통과한 후 같은날 19시 52분경 장자도가 진방위 337도 약 100미터 거리되는 위치에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고, 같은날 20시 04분경 충무내항 부표를 좌현 약 1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250도로 하였다가 20시 08분경 충무 운하중앙을 따라 진침로 264도로 항행중 좌현쪽으로 꺽이는 만곡부 부근을 이르렀을 때 10시 방향 약 15미터 거리에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는 선박의 백등 1개와 녹등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하였으나 같은날 20시 10분경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수심인 B는 부선 한양호를 점검한 바 부선 한양호의 선수에서 거리 약 1.15미터 위치의 좌현외판이 길이 1.20미터 폭 0.80미터 깊이 0.70미터 파공되어 부력탱크가 침수되고 있으나 침수를 방지할 방법이 없고 미수동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되므로 전속으로 예인하던중 선수부가 점점 침하되어 경사가 심해져서 같은날 20시 30분경 북위 34도 49분 41초, 동경 128도 24분 18초 위치에서 부선 한양호에 실려 있던 크레인과 공사매립용 돌이 바다속으로 빠졌고, 부선 한양호는 계속 예인하여 미수동 공사장에 접안시켰다.기선 887동원호는 별손상이 없어 충돌후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충무운하의 만곡부를 서로 반대방향에서 항해하던 기선 887동원호측과 기선 제2동호측의 파수 소홀로 너무 접근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므로서 충돌회피를 위한 시간 여유가 없어 충돌된 것이다.충무운하의 서쪽 만곡부는 흘수 2미터 정도의 선박이 항해할 여유있는 가항폭이 약 50미터이고 만곡부의 만곡정도는 약 45도로서 당시 두 선박의 접근 상태를 보면 기선 제887동원호는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북동쪽으로 하여 항해하고 있었고, 기선 제2동호는 부선 한양호를 좌현쪽에 계류한 상태로 예인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진침로 264도로 접근하고 있었다.좁은 수로를 항해할때는 안전하고 또 실행 가능한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의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해하여야 하고 만곡부에서는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다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장음 1회를 울려야 하는데도 기선 887동원호와 기선 제2동호는 만곡부에서 신호를 하지 않고 수로의 중앙을 항해하면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서로 마주쳐 오는 상대선을 각각 20미터와 15미터 거리에서 발견하므로서 키를 돌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기관만 정지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한 기선 887동원호 선장 수심인 A와 기선 제2동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