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86 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81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다이하쓰 6기통, 900회전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 사고장소1981년 12월 15일 04시 20분서귀포 항내
기선 86 남성호는 총톤수 81톤 29,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대형선망 강조 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13일 17시 00분경 기선 81 남성호 등 3척과 함께 조업차 감천항을 출항 제주도 남쪽 제251 해구로 향하였던바 북제주군 구좌면 우도를 통과할 때부터 남동풍이 심하게 불자 선단장인 기선 81 남성호 선장의 지시에 의하여 피항을 하고자 서귀포항으로 향하였으며 동일 18시 30분경 서귀포 외항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당직중 본선이 주묘됨을 알자 피항하고자 동월 15일 04시 05분경 양묘한 후 서귀포항의 해도도 없이 서귀포 항내로 진입, 화물선부두에 접근하여 동 부두에 접안중인 130톤급 화물선의 선미후방에 좌현접안을 시도하고 키 우전타, 주기관 750회전 프로펠러 핏치 1도 미미속등으로 전진중 동일 04시 17분경 투광등으로 부두암벽을 비추어 본 바 석축이 무너져 있음을 알았으나 그대로 전진타력으로 동 부두에 접근하다가 동일 04시 20분경 전진을 위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클러치를 넣는 순간 추진기가 수중물체에 접촉하는 충격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추진기가 손상된 것으로 알고 곧 기관정지후 주위어선의 협조로 예인되어 항내에 투묘하였고 그후 S.S.B.로 선단에 연락 15일 07시경 기선 83 남성호에 예인되어 항외로 나왔으며 다시 기선 101 남성호에 예인되어 부산 감천항에 도착하여 남성조선소에 상가 조사하니 선저는 이상이 없었으나 가변 핏치 프로펠러의 날개3개 모두가 중간에서 절손되어 있어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었고 시정은 제한받지 않았으며 조후는 간조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추진기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야간에 해도도 없이 서귀포 내항으로 피항 화물선부두에 접안함에 있어 투광등으로 동 암벽을 비추어 보아 석축이 무너져 있음을 알았으면 접안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후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그대로 전진하다가 추진기가 수중의 물체에 접촉 손상케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2조 별표 7에 의하여 선장은 어선을종항해사 자격자를 승무시켰어야 함에도 하급인 병종항해사 자격자를 승무시켜 선박의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