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7태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광호는 총톤수 324톤 67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7월 29일 06시경 국화도 남서방 0.5마일 해상의 모래채취장에서 모래 500톤을 선적하고 양지인 강화도로 향하던 중 만조시를 기다리기 위하여 동 11시 40분경 작약도 등대 동북방 570미터 지점 북위 37도 29분 52.5초, 동경 126도 35분 48초에 투묘하였던 바, 동 1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승양됨을 감지하였으나 지질이 뻘이고 해저면도 평탄하여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선상태를 유지하다가 동 14시 00분 경에는 창내 침수를 발견하였으며 이후 고조시에 따라 더욱 창내 침수가 증가되므로 동 17시경 사고지점으로부터 서남서 400미터 가량 이동하여 작약도 해안으로부터 150미터 지점에 임의 좌주시켰다가 동 8월 12일 J조선소에 상가 검사 결과 선저 외판이 길이 40센치 폭 2센치 정도로 파열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8월 13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선 승양은 수심인 A의 묘지선정을 잘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7태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342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7월 29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30초 손 해선저외판 40센티미터×2센티미터 파공 원 인묘지선정 잘못

기선 7태광호는 총톤수 342톤 07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7월 29일 06시 00분경 국화도 남서쪽 0.5마일 해상의 모래채취장에서 모래 500톤을 선적하여 선수 3.0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로 동 모래채취장에서 출발하여 양하지인 강화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작약도에서 강화도 사이의 수로는 저조시에는 수심의 제약을 받아 항행할 수 없고 만조 2시간 전쯤 작약도를 출발하여야 만조시 강화도에 도착할 수 있으며 사고당일의 조석은 13시 54분이 저조이고 19시 58분이 고조이므로 동일 11시 40분경 작약도 등대 북동쪽 5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29분 53초, 동경 126도 35분 44초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동 지점에 우현묘 2절을 투묘하고 부근의 수심을 측심한 바 약 6.3미터 정도이므로 고조 2시간 전에 출발할 예정으로 가박하여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2시 30분경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 선저가 해저에 닿는 듯한 감을 느끼고 즉시 양묘한 후 선체를 부양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미 선체가 움직이지 않고 주위의 수심을 측심해보니 승양된 해저면이 평탄하고 지질도 뻘과 자갈이므로 창조시가 되면 자연히 선체가 부상할 것이므로 그대로 대기하다가 동일 14시 00분경 선체 각 부위를 점검하는 도중 창내에 해수가 불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선내의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해수를 계속 배출하였으나 창조로 인해 주위의 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침수량이 자꾸 증가하므로 선저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무전으로 대리점에 연락하여 예인선과 양수기를 요청하여 동일 16시 00분경 예인선이 양수기를 싣고 도착하였으므로 싣고 온 양수기를 사용하여 계속 창내의 해수 배출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은 줄어들지 않았고 동일 16시 30분경 창조로 인하여 선체가 부상하므로 얕은 곳에 임의 승양시키고저 작약도를 향하여 전속 항진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작약도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임의 승양 시켰다가 동년 8월 12일 J 조선소에 상가시켜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고 바람이 없는 상태로서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으로 7태광호는 선교에서 앞쪽으로 5미터 좌현 현측에서 1미터 되는 부위의 선저 외판이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내측으로 만곡되었고 그중 길이 40센티미터 폭 2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생기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당일 11시 40분경 작약도 등대 북동쪽 500미터 지점에 도착하고 다음 고조시까지 약 5시간 정도 가박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13시 54분이 저조이고 조고가 167센티미터이므로 선미가 4.00미터인 흘수상태로 강조류로 선박이 선회하거나 주묘시에도 저조시에 선저가 승양되지 않도록 수심이 충분한 위치에 투묘하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투묘 위치는 당시의 수심이 약 6.30미터이고 해도상의 수심이 3.10미터이므로 저조시의 수심이 4.77미터이고 지질이 뻘과 자갈이며 지근거리에 천소가 있는 곳에 투묘함으로서 강조류로 인하여 주묘되어 천소에 승양케한 동인의 묘지 선정을 잘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승양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