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7삼영호부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D외 1명 총 톤 수44톤 77667톤 8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부선 선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2월 20일 23시 30분 사고장소진도 녹진항 (북위 34도 34분 11초, 동경 126도 18분 02초) 손 해부선 대양호 침몰후 인양 원 인 운항과실과 기상악화 및 강조류
기선 7삼영호는 총톤수 44톤 77, 디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전남 해남군 시하도 부근 해상에서 모래 약 600루베(900톤)를 부선 대양호(678톤급)호의 방현재(높이 약 3미터)까지 적재하고 1983년 2월 20일 18시 00분 경 본 선인 예선 7삼영호의 선미와 부선 대양호의 선수 비트에 나일론 로우프를 연결한 후 현장을 떠나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0일 20시 00분경 해남과 진도간의 연륙 교량 건설현장인 진도군 녹진항에 입항한 후 부선 대양호의 선두 B에게 투묘할 것을 지시하였던바 18밀리미터의 묘쇄에 연결된 225킬로그램의 닻을 녹진항 서쪽 북위 34도 34분 13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위치(수심 약 7미터)에 투묘하고 묘쇄는 약 35미터 신출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인하였던 부선 대양호를 떠나 약 150미터 떨어진 녹진항 방파제로 가서 우현으로 접안하고 대기 중이었으나 동일 21시 30분 경 북서풍이 초속 약 14-18미터정도로 점차 강해지므로 정박중인 부선 대양호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던중 동일 23시 00분 경 부선 대양호가 약간씩 남동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작동시켜 동일 23시 15분경 부선 대양호에 접근중 강풍과 조류에 의하여 부선 대양호는 더욱 남동쪽으로 압류되고 있어 위험함을 느낀 순간 수심인 선장 A는 로우프를 부선 대양호의 선수 비트에 연결시킨 후 안전한 내항쪽을 향하여 예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앵카의 묘쇄 링(RING)이 절단되었다고 소리치자 즉시 부선에 접근하여 선두 외 1명을 구조하였으나 부선 대양호는 남동쪽으로 더욱 가속 압류되면서 1983년 2월 20일 23시 30분경 녹진항으로부터 남동쪽 약 200미터 정도로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11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위치인 암초에 승양 침몰되었다.그후 2척의 해상 크레인으로 부선 대양호를 인양하였던 바 선수부 선저 우현 외판이 2미터×3미터 정도로 굴곡 균열되었고 또한 이 건으로 인하여 225킬로그램의 묘가 유실되었으나 부선은 수리한 후 현재 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였고 조류는 1983년 2월 20일 20시 34분에 최강(남동류 8노트), 전류시는 동일 23시 25분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부선 대양호)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모래를 만적한 부선을 예인하고 수차에 걸쳐 진도 녹진항에 입항하였으므로 당시의 강풍과 조류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내항쪽의 묘지를 택하여 투묘하던가 또는 2묘박을 하도록 부선의 선두에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또한 본 선이 입항 후 동월 20일 20시 34분 경 가장 조류가 강할 때 부선 대양호를 지키지 못하고 부식을 구입차 정박중인 부선을 이탈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부선이 압류되어 묘쇄가 긴장되는 순간 묘쇄 신출을 하였어야 하나 하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당황하던 중 부선 대양호가 압류되면서 앵카 링(RING)이 절단되므로써 승양을 야기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녹진항에 입항 후 초속 14-18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1983년 2월 20일 20시 34분 경 약 8노트의 강한 남동류가 동일 23시 25분 전류시까지 흐르던 중 부선 대양호가 압류되면서 승양 되었으므로 기상악화 및 강조류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