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강원도 ○○군 ○○읍 ○○길 103에 거주하는 ○○○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07.7월부터 ’16.11월 현재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9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강원도 ○○군 ○○읍 ○○길 103에 거주하는 ○○○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07.7월부터 ’16.11월 현재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9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가. 신청인• ’07.7월부터 ’16.11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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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주택에 균열 및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청인 집 앞 10m 거리에서 골재포설 및 노상정리공사를 하였고, 40m의 근접거리에서 발파를 하였으며, 공사시 살수차를 운영하지 않아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로 인하여 건강이상이 발생하였다.• 공사시 소음 및 먼지와 관련하여 가설 및 영구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답변해 놓고 현재까지 시공하지 않고 있다.• 타인이 신청인 집 앞 도로를 매수하는 경우 신청인의 집은 맹지가 되며, 신설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피해 80,000천원, 정신적 피해 15,000천원 등 총 9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2.11.26.~12.20. 민원인 가옥 인접 절토부의 발파작업은 방음둑을 설치하고 8일간 실시하였는 바, 진동과 소음은 기준치(진동 0.3cm/s, 소음 75dB(A)) 이내로 계측〔진동 0.0127~0.165cm/s, 소음 50.0~69.2dB(A)〕되었고, 신청인과 구두약속한 사항 중 마당정리(골재포설)과 담쌓기에 필요한 암석 지원 조치를 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행위시점 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5.8.~12월까지 발파작업이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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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은 신청인 주택으로부터 8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가설방음벽ㆍ방진망 설치 운영, 터널입구부에 방음커텐, 방음문, 방음둑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발파시간 조정(17:30~18:30)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절토부 공사시에는 방음둑을 설치하고 그 위에 그림망(매트)을 포설하였고, 노상정리구간은 비교적 소음이 덜 발생되는 공정이므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영구 방음벽은 신청인이 시야 방해를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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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신청인 앞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매도 계획이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지점은 교차로로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신청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기존 포장도로가 있어 출입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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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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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 ’0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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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도로 건설공사 착공• ’07. 7. : 신청인 주택 인근 공사 시작• ’12.11.26.~’12.12.20. : 절토사면 발파 공사 시행• ’15. 8. 7.~’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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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발파 공사 시행• ’15. 8.~’15.10. :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소 방문 및 구두 민원 제기(5회)• ’16. 3.10, 6. 9, 8. 2. : 발주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제기• ’16. 3.23. : 시공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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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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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16.10.27. : 재정신청서 접수• ’17. 2.2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6.3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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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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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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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신청인의 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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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건설공사장」의 발파현장 중 절토구간으로부터 남서쪽으로 96m~1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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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로 부터 북쪽으로 876m 각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및 사업장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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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건설공사• 위 치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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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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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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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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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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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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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사기간 : ’06.2.8.~’17.4.30.(130개월)
※ 민원구간 발파 공사- 절토구간 : ’12.11.26.~’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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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15.8.7.~’15.11.10.• 공사비 : 85,124백만원• 발주처/시공사 :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주)• 총연장 : 11.24km(폭 10.5m, 2차로)• 공정율 : 98%(’16.12월 현재)• 신청인 인근의 법면 절취공사는 ’12.11.26.~’12.12.20.(8일간), 노체성토 및 다짐공사는 ’16.6.1.~’16.8.13.(13일간)까지 진행되었다.• 공정별로 사용한 주요장비는 법면 절취공사시 굴삭기, 크롤라 드릴, 덤프트럭 등, 노체성토 및 다짐 공사시 그레이더, 진동롤러, 덤프트럭, 살수차 등이다.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05.12월)에 따르면, 터널발파 공사장의 지반(TB-8)은 지표로부터 심도 0.8m까지 매립토층, 0.8~17.0m는 풍화토층, 17.0~18.2m까지 풍화암층, 이후부터는 연암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소음ㆍ먼지피해 방지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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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입구부에 가설 방음막(높이 8.6m, 길이 13.8m), 방음판(높이 3.0m, 길이 100m), 방음문(높이 8.6m, 길이 13.8m)과 절토부에는 방음뚝(높이 5m, 길이 10m)을 설치하였고,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주택 및 피해 현황• 신청인 주택은 강원도
○
○군
○
○읍
○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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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지상1층의 조적조 슬라브 단독 주택건물로서 건축연면적은 94.89㎡이고 사용검사일은 ’95.9.20.이다.• 신청인은 현관 타일, 주방, 작은방 벽, 거실 벽, 2층 계단, 옥상 바닥 등의 균열과, 작은방 누수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
○
○군의 ’11년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ㆍ진동, 먼지분야 지도점검 결과와 신청인 건물 인근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합의 여부)• ’16.10.31. 신청인과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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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 서명날인한 합의서에 따르면,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 공사중 소음,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1)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절토구간 발파작업은 ’12.11.26.~’12.12.20.까지(8일간, 총79회) 실시 하였고, 지발당장약량(최대)은 1.4~2.0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45~16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도는 50미만~69.8dB(A)이며, 발파 진동속도는 최고 0.165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
○터널 발파작업은 ’15.8.7.~11.10.까지(96일간, 총191회) 실시하였고,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5~2.75kg이고, 발파원으로 부터 55~962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도는 50미만~88.4dB(A)이며, 발파 진동속도는 최고 0.953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 신청인 주택 인근의 최대 진동 속도: 0.0381cm/s
2) 장비 소음ㆍ진동도• 신청인 인근에서 시행된 공사 중 법면 절취공사(’12.11.26.~’12.12.20.)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노체성토 및 다짐공사(’16.6.1.~ ’16.8.13.)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나. 전문가 의견1) 건축물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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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기술원
○
○
○ 원장• 당 공사 과정에서 대상건물 자체에 진동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된 공종으로 발파작업을 들 수 있으며,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발파진동 계측 자료(대상건물 인근 축사에서 측정)에 의하면 최대 0.165cm/s로서 모든 계측치가 현장 관리목표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한편 발파작업 내역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발파진동을 평가한 결과, 전술한 계측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진동(최대 0.235cm/s)이 대상건물에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적조 건물에서 물적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준치에는 상당 수준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상과 같이 당 공사로 인해 대상건물에 작용하였던 진동이 피해 인과관계 기준치에 상당 수준 미달되는 한편, 현재 물적 피해로 문제시되고 있는 각 결함도 내적요인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후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확대ㆍ진전된 것으로 판단되며, 진동과의 특별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건물의 균열 발생 현황은 사용기간 등을 감안할 때, 그다지 불량한 상태도 아님• 결론적으로, 당 공사 발파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5. 인과관계 검토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시험발파보고서에 제시된 진동예측식, 최단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진동속도가 0.235cm/s로서 조적조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진동속도 수준(0.5cm/s) 보다 낮다는 점,- 발파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의 발파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 인근에서 시행된 공사중 법면 절취공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노체성토 및 다짐공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으므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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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장은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최소 870m로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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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과 신청인의 이격거리, 지발당 장약량, 시험발파식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발파소음도가 최대 51.3dB(A)로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75dB(A)〕보다 현저히 낮고, 진동레벨이 최대 47.2dB(V)로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75dB(V)〕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관할관청의 공사장 지도ㆍ점검 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