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78동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19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기관손상(클러치 손상)은 장기사용으로 베어링 등이 마모,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78동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2월 수 심 인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7월 6일 15시 00분 장 소마라도 남방 0.5마일 손 해클러치 파손

원 인장기사용 및 취급부주의

기선 78동명호는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7월 2일 10시 00분쯤 부산을 떠나 다음날 22시 00분 제주 남방 제492-9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동월 5일 07시 00분쯤 조업 중 클러치축의 베어링, 클러치 라이닝 마모등 고장으로 응급조치하고 저속 운전으로 어장을 떠나 부산으로 귀항하다가 다음날 7월 6일 15시 00분쯤 마라도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클러치 베어링, 라이닝의 마모 손상, 전.후진용 디스크 고착으로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17시 00분쯤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다음날 7일 00시 00분쯤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일본 J 디젤기관으로 4행정, 6기통, 750회전, 300마력이며, 이번에 고장난 클러치는 K기계(주)에서 제작한 마찰식이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파고 1미터 정도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장기사용으로 클러치축 베어링과 라이닝의 마모로 발열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클러치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바,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