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78낙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8톤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4년 7월 6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동경 127도 35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무중항법 위반
기선 78낙양호는 총톤수 68톤15,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4년 6월 25일 09시 45분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상 제461-9 해구에 도착, 투망조업을 계속하여 갈치 300여상자를 싣고 동년 7월 4일 17시 00분경 부산항을 향해 출발하였다.제주시앞 해상을 7월 5일 14시경 통과 거문도 동쪽의 백도등대 동방 5마일 거리로 항과하려고 라침로 60도로 정침 전속항진중일때 드문드문 나타나던 안개가 점점 짙은 농무로 바뀌면서 시정이 나빠지므로 동일 23시 00분경에 7노트 전속에서 5노트로 감속 조치하고 견시원으로 갑판원 C를 선교에 배치한후 본선에 레이다아가 없음으로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못한채 망연히 항진하던중 “앞에 섬이 보인다.”고 견시원이 고함을 치므로 앞을 보니 불과 5미터 전방에 섬이 우뚝 서 있어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후진타력이 생기기도 전에 기관실 선저가 심한 충격과 동시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 위치에 있는 암초에 1984년 7월 6일 00시 30분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시정이 30미터의 농무였고 창조 말기의 약 1.5노트의 서북서류가 있었다.좌초후 기관을 다각도로 사용 이초는 되었으나 기관실 선저로부터 다량의 침수가 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므로 퇴선준비를 하면서 S.S.B로 J지구해양경찰대에 사고보고와 함께 구조 요청을 한후 팽창식 구명뗏목을 터트려 해상에 투하 닻줄에 매어놓고 대기하고 있던중 7월 6일 05시 30분경 여수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수심관계로 접근치 못하고 있던중 마침 부근해상을 지나던 소형어선을 이용 선원들을 해경정으로 구조되었다.이때 기선 78낙양호의 조타실 상부만 수면상에 겨우 보일정도 였으나 얼마후 완전히 침몰되었으며 그후 선원은 경비정으로 여수항에 7월 6일 11시 00분에 무사히 도착되었다.이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이 조업을 완료하고 부산으로 항해중 제주시앞 해상을 지나면서 부터 점차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을때 수심인 선장 A는 전속(7노트) 상태에서 5노트로 감속하였고 또한 갑판원 C로 하여금 파수를 강화케 하면서 전진중이었다고 하나 이때 동인은 조류감안 및 본선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도 이행치 못하고 막연한 항해를 계속하였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무중항법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78낙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