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일조사관 Q
이건 좌초는 침로 선정 및 유지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1. 사 실
선 명기선 68금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188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65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8월 25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송도 서남단 암초(북위34도36분10초, 동경127도42분06초) 손 해선저파공 침수 원 인침로선정 및 유지소홀
제68금호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8월 23일 07시00분 모선 제92진해호 등과 선단을 이루고 부산항을 출항, 다음날인 8월 24일 07시00분경 서귀포 근해에 이르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날 19시20분경 모선으로부터 쥐치어 약 60톤을 받아 싣고 선수흘수 2미터00, 선미흘수 2미터80으로 현지를 떠나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도 동쪽해안을 경유, 월호수도를 통과하는 항로를 선정하고 전속 9.5노트로 항진, 같은날 25일 06시00분경 금호도의 서단 함구미를 우현 0.3마일로 항과하고 다양한 조선으로 월호수도를 통과하여 같은날 06시30분 자봉도 동단을 좌현 0.1마일 거리로 정횡 한후 조타수로 하여금 자침로 350도로 보침토록 지시하고 조타실 좌현측 출입문을 열고 입항준비중의 갑판작업을 지시하고 있던중 같은날 06시30분 선체가 송도 서단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수중암초(북위34도36분10초, 동경127도42분06초)에 좌초되어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20도 정도 경사되면서 갑판상으로 해수가 유입,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해수 유입량이 과다하여 여수 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하는 한편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팽창식 구명뗏목의 개방을 시도하던중 같은날 06시45분경 선체가 50도까지 경사되었으며 인근에서 2톤급 소형어선이 도착하여 선원 12명 전원은 소형어선을 타고 있다가 같은날 07시10분경 구조차 현지에 도착한 해경정과 합류하여 구조에 임했으나 이때는 선체가 거의 우현 90도 정도까지 기운상태로 자체구조가 불가하여 묘쇄를 신출, 선체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놓고 선원 전원은 인근 송도로 철수하였다.이 선박은 태풍 베타호의 내습으로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해 9월 1일 인양하여 부산항으로 예인, 상가 수리하였는 바, 선수 5미터 후방에서부터 선미까지 선저 좌현측 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손상되어 있어 교체 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에 세무로 시계가 다소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자봉도를 통과 한후 송도 서단 수중암초와 충분한 거리로 항과하도록 침로를 선정하고 수시로 선위 및 정확한 침로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암초와 근접거리로 항과 하도록 침로를 선정한 후 정확한 보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여 좌초케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