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7일조사관 Q
이건 충돌은 야간 연안항해중 파수를 소홀히 한데다 정박선과 박근상태에서 충돌 회피동작을 잘못 취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5흥아호기선 제8태영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1톤4519톤2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디이젤기관 105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4월1978년 10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5월 19일 20시 15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동방 5마일해상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 손 해기선 제8태영호 선수재 파손 원 인파수소홀 및 조선미숙
기선 5흥아호는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5월 12일 15시20분경 전남 영광군 법성포를 떠나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계속한 후 같은 달 18일 18시 00분 현지를 출발 법성포로 귀항 중 다음날인 19일 18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를 우현 약 6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나서 주기관 연료유펌프에 이상이 생겨 약 30분동안 표류하면서 수리하고 계속 항진하던중 같은 날 20시 15분경 하태도 동방 약 5마일 해상을 북상하고 있을 때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던 선장 수심인 A가 선수 약간 좌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에 소형어선을 발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 하는 순간 본선 좌현 선미부가 상대선 제8태영호의 선수를 치면서 지나갔다.이때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약 300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정선되었고 상대선이 본선 선명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나 본선의 선체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날 21시30분경 흑산도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다음날인 20일 20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5월 21일 15시 00분경 법성포에 입항하였다.기선 제8태영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5월 19일 08시 0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를 출발하여 약 1시간후 하태도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부터 북방으로 약 2마일에 걸쳐 연승을 방출해 놓고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날 14시 00분경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연승을 회수한 후 19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반에 걸쳐 다시 연승을 방출한 다음 하태도 동방 약 5마일 지점에 투묘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20시 15분경 전선원이 갑판하 선원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타선의 가관작동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므로 전선원이 모두 갑판상으로 뛰어나갔으며 이때 상대선 5흥아호가 우현측으로부터 돌진해오더니 우전타하면서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에 돌출되어 있는 도삭구(FAIR LEADER)가 정동을 향하여 투묘 대기중인 본선의 선수를 강타하면서 그대로 지나가므로 선장 수심인 B등 선원들이 상대선의 선명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회선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약 300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잠시 정지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속항하여 시계에서 사라졌다.선장 수심인 B는 즉시 손상부위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선수재의 수선상부 일부와 외판이 손상되었으나 침수는 되지 않아 위험이 없었으므로 즉시 양묘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자력으로 신안군 흑산면 중태도에 소재한 전경초소에 사고 개요를 신고 한 후 다시 하태도로 회항하여 계류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5월 20일 어장으로가 연승을 모두 회수한 다음 현지를 떠나 같은 달 21일 05시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8미터의 북풍에 파고 0.5미터 정도였으며 엷은 안개로 시정은 다소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야간 연안항해 중 정박등을 표시한 묘박선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기발견하여 충분한 거리로 항과하지 못하였으며 박근상태에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선체 선회시 킥(KICK)을 감안하여 상대선으로부터 선수가 약 2포인트(POINT)우측으로 선회할 때 극좌전타 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계속 극우전타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킥에 의하여 본선 선미와 상대선 선수가 접촉되면서 상대선에 손상을 입혔다.수심인 B는 묘박 중 선교에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접근선에 대하여 음향신호를 발하고 탐조등을 비추어 접근을 저지 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아쉬움은 인정되나 충돌의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