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3통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3통일호는 총톤수 14톤 29,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의 목조 예선으로서 1983년 5월 31일 06시 30분경 J조선소 앞에서 부선 신성3호를 예인하여 강원도 임원항으로 항해중 동일 22시 00분경 강구앞 5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확인한바, 감속기 샤후트가 절단되어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중 6월 1일 07시 00분경 기선 창양호에 예인되어 강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8월 8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감속기 축과 키의 재질 및 가공이 불량하여 동 축이 플랜지 커플링 부위에서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3통일호

선 적 항C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14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주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없 음미 상 사고일시1983년 5월 31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36도 21분 24초, 동경129도 29분 48초 손 해감속기축 절손 원 인재질밑 가공불량

기선 3통호는 1962년 6월 K 조선소에서 건조, 1979년 1월 주기관을 소구발동기에서 육상용 이스스 6기통 2,400회전 215마력 디이젤기관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1983년 4월초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가 M조선 주식회사부터 매수한 총톤수 14톤 29,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부산항내로 제한된 목조 예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83년 4월 23일 승선후 기관장이 결원된 채 수리를 위하여 부산항내에서 몇차례 운항한바 있고 5월 27일 오후에는 시운전중 감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동 커버를 열어보니 감속기(제작회사 및 형식미상)축의 플랜지 커플링을 고정하는 키 및 키홈이 손상되어 있어 부산시 소재 대웅기계에 가지고 가 감속기 축과 키를 새로 제작하여 조립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항해구역을 넘어 항해코저 할 때에는 해운관청에 신청하여 선박검사증서의 임시 변경증을 교부 받아야 함에도 이를 교부 받지 않은채 수심인 선장 A에게 크레인 붐을 적제한 230톤급 부선 신성3호를 강원도 임원항까지 예인토록 지시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채 1983년 5월 31일 06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임원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기동 및 조종을 하게 되어있는바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주기관을 조종 동일 22시 00분경 강구항밖 약5마일 해상을 나침로 350도 주기관 2,000회전 4노트로 항행중 갑자기 기관소리가 커지자 800회전으로 감속하고 동일 21시 00분경부터 조타실내 침실에서 자고 있는 수심인 기관장 B를 깨우고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프로펠러축이 회전하지 않아 감속 기축이 절단되었음을 알고 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미터 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조 창현은 횃불을 켜 구조요청 신호를 하며 표류 하던중 다음날인 6월 1일 04시 00분경 어선이 도착하자 이에 편승하여 강구항으로 가서 출입항 신고소에 구조요청하여 어선 창양호가 본선 및 예선을 예인, 동일 10시 30분경 강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플랜지 커플링 부위에서 절손된 감속 기축은 부산소재 대웅 기계에서 다시 제작 조립한후 목적지 임원항에 부선을 예인하고 본선은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항해중 감속기축이 절손된 것으로서 출항직전 감속기축의 플랜지 커플링 고정용 키 및 키홈이 손상되어 있어 신조하고 조립하여 사용하다가 감속기축이 플랜지 커플링 부위에서 절손되어 다시 축 및 키를 신조 조립하여 계속 사용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바 출항직전에 수리할 때 사용한 축 및 키의 재질과 가공의 불량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선박검사증서의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을 알고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채 부산항을 출항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감속기축의 수리시에는 본선에 승선하지 않았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기관정비를 원활히 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관장을 계속 승무시켰어야 함에도 출항직전에 승무시켰고 또한 항행구역을 넘어 항해 하기위한 선박검사증서의 임시 변경증을 신청 교부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등 각각 사실은 있으나 동인들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