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3삼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6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5월 29일 0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17.5초, 동경 129도 26분 56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위측정 불량 및 안전속력 위반 파수소홀
기선 3삼명호는 B 소유의 총톤수 286톤 01,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5월 28일 18시 45분 경북 강구항에서 자갈 3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선미 3.8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부산 수영 모래 하치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타수 C과 같이 동년 5월 29일 00시 00분 감포앞 해상에서 항해 당직근무에 임하였지만, 본선에는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구하지 못하고 추측위치로 항행하고 있었다.동수심인은 동일 02시 00분 이덕암을 우현 약 1.5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울기등대를 확인하였고, 계속 나침로 205도 속력 7.5노트로 속항하던 중 동일 02시 30분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속력을 반속(약5노트)으로 내리고 변침없이 항해를 계속하였다.동일 02시 45분경 더욱 시정이 악화되어 기관정지 명령을 하려고 할 때 우현선수 지근 거리에 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기관정지, 키 극좌 전타를 명령하여, 타수 C가 키를 우현으로 돌리는 순간 울기등대 앞 해상 대양암 부근에 있는 작은 암초(북위 35도 29분 17.5초, 동경 129도 26분 56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좌초시 충격으로 선원들이 기상 하였으므로 항해사 D로 하여금 손상개소를 조사토록 한바, 화물창내 우현선수 격벽 부분에서 침수되고 있으나 침수량이 많지는 않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즉시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한후, 기관반속 전진하여 나침로 150도로 약 5분간 항해하면서 다시 손상정도를 관찰하였다.
이때 선수가 많이 침하되었고 또 기관실에도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므로 부산으로 속항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동 수심인은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는 물을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하도록 하는 한편 인명과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임의 승양시킬 것을 결심하고, 선수를 회두하여 해안쪽으로 접근하면서 항해사 D로 하여금 부산 무선을 통하여 선주에게 사고현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해양경찰대에 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였다.동 수심인은 전마선과 팽창식 구명뗏목을 준비하여 좌현선미에 묶여 놓게하고 저속으로 해안에 접근하여 동일 03시 30분 북위 35도 29분 11초, 동경 129도 26분 38초 지점에 기선 3삼명호를 임의 승양시킨 후 동일 04시 00분경 나침의를 떼어 휴대한 수심인 A는 선원 8명과 함께, 준비한 전마선으로 퇴선하여 울기등대 부근 육군 초소가 있는 곳으로 상륙하였다.기선 3삼명호는 마스트와 선교가 보이는 상태로 승양되어 현재 구조작업 중에 있으며, 당시 기상은 농무로 시계가 약 10-2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야간에 레이다 또는 기타항해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선 3삼명호를 조선시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막연히 이덕암 등대를 1.5마일로 통과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해안으로부터 좀더 떨어지도록 침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항행중, 갑자기 내습한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파수소홀과 안전속력 위반등 무모한 항행을 강행하여 지근거리에서 암초를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기를 상실하므로서 등기선을 좌초시킨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이 이건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