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범선(무동력)제1어성호는 전남 D 소유 총톤수 23톤61, 목조 종업제 한 제1종(새우잡이 안강망어선) 어선으로 1980년 9월 6일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선적항)를 출항하여 칠발도 근해 어장에 이르러 어로 작업중에 있었고.일방 기선 3럭키오는 서울시 , J유조선 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3,350톤44, 디이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0년 9월 22일 06시 50분 여수항에서 방카C.유 5,261 K/L을 적재하고 아산만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중 본선 3항사 B가 동일 20시 00분에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59초 04초 위치에서 본선 1항사 방길전으로부터 항해 당직 인수, 항해하여 동일 21시 15분 북위 34도 43분 12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위치에서 진침로 305도로 변침속항중 21시 22분경 무등화선이 본선 우현 선수 약20도 방향에서 접근되어 단성 5발을 울리며 이를 피하고자 좌전타를 하여 이를 피하였던바 본선 침로 좌현측에 10여척에 어선군이 있고 본선 선수 우현 약35도 거리 약 700-800m에 희미한 백등 1개를 보고 이를 동시에 피하고자 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장(A)이 선교에 올라와 왜 기적을 울리었느냐고 문의를 하여 무등화선이 접근되고 있어 기적을 취명하였다고 보고를 한바 선장이 선수 방향을 보더니(본선 우현선수 약 20도 거리 약100-500 m에 상대선을 발견) 급좌전타를 명하여 타효가 발생되는 순간 상대선 범선(무동력) 제1 어성호 우현선수 부위와 기선 3 럭키호 우현 선수부위와 접촉되어 범선(무동력) 제1 어성호의 선수부 임부 및 어구 일부가 손상되었던 사건으로 그 일시 및 위치는 1980년 9월 22일 21시 25분 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49분 24초이며 기선 3 럭키호는 피해 전무하고 공히 인명피해는 없던 사건으로 이후 범선(무동력) 제1 어성호는 기선 3 럭키호 소유자 부담으로 목포시 K 조선소에서 완전 수리 완료하여 현재 조업중에 있음.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4정도 불었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1월 5일주임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