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3럭키호, 범선(무동력) 제1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범선(무동력)제1어성호는 전남 D 소유 총톤수 23톤61, 목조 종업제 한 제1종(새우잡이 안강망어선) 어선으로 1980년 9월 6일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선적항)를 출항하여 칠발도 근해 어장에 이르러 어로 작업중에 있었고.일방 기선 3럭키오는 서울시 , J유조선 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3,350톤44, 디이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0년 9월 22일 06시 50분 여수항에서 방카C.유 5,261 K/L을 적재하고 아산만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중 본선 3항사 B가 동일 20시 00분에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59초 04초 위치에서 본선 1항사 방길전으로부터 항해 당직 인수, 항해하여 동일 21시 15분 북위 34도 43분 12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위치에서 진침로 305도로 변침속항중 21시 22분경 무등화선이 본선 우현 선수 약20도 방향에서 접근되어 단성 5발을 울리며 이를 피하고자 좌전타를 하여 이를 피하였던바 본선 침로 좌현측에 10여척에 어선군이 있고 본선 선수 우현 약35도 거리 약 700-800m에 희미한 백등 1개를 보고 이를 동시에 피하고자 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장(A)이 선교에 올라와 왜 기적을 울리었느냐고 문의를 하여 무등화선이 접근되고 있어 기적을 취명하였다고 보고를 한바 선장이 선수 방향을 보더니(본선 우현선수 약 20도 거리 약100-500 m에 상대선을 발견) 급좌전타를 명하여 타효가 발생되는 순간 상대선 범선(무동력) 제1 어성호 우현선수 부위와 기선 3 럭키호 우현 선수부위와 접촉되어 범선(무동력) 제1 어성호의 선수부 임부 및 어구 일부가 손상되었던 사건으로 그 일시 및 위치는 1980년 9월 22일 21시 25분 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49분 24초이며 기선 3 럭키호는 피해 전무하고 공히 인명피해는 없던 사건으로 이후 범선(무동력) 제1 어성호는 기선 3 럭키호 소유자 부담으로 목포시 K 조선소에서 완전 수리 완료하여 현재 조업중에 있음.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4정도 불었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1월 5일주임조사관 Q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3럭키호범선(무동력)제1어성호 선 적 항부산시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 J유조선(주) D 총 톤 수3,350톤 4423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없 음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여수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0년 9월 22일 2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49분 24초

기선3럭키호는 J유조선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350톤 44,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근해 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써 1980년 9월 22일 06시 50분 전남 여수항에서 방커C유 5,261K/L을 적재한 후 동항을 출항 전속 10노트로 아산만으로 향하던중 동일 20시 00분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04초 지점에서 1등항해사 방길전으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동일 21시 15분 북위 34도 43분 12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서 진침로 307도로 변침 속항중 동일 21시 22분경 무등화 어선(검은 물체)을 본선 우현(상대방위) 20도 거리 약300-400미터에 발견하자 기적으로 단성5발을 취명한후 좌전타를 하여 이를 피하였으나 선수 좌현측에 다른 10여척의 어선군이 산재하고 있음을 발견, 다시 우전타를 명하였던바 이때 기적소리를 듣고 동일 21시24분경 급히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선수우현 약10도 거리 약100-150미터 위치에 희미한 백등을 게양한 어선(범선 제1어성호)을 발견하자 현 상태로 가면 정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곧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전 1980년 9월 22일 21시 25분경 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49분 24초 지점에서 기선3럭키호는 전속 상태에서 우현선수 부위가 정지 상태에 있던 범선 제1어성호의 우현 선수 부위에 스치는 상태에서 접촉하였다.한편 범선 제1어성호는 전남 D 소유의 총톤수 23톤 61의 새우잡이 안강암 목조 어선으로써 1980년 9월 6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를 출항하여 칠발도 근해 어장에 이르러 어로작업중 1980년 9월 22일 21시 25분경 본선에서는 투망에 앞서 유간묘 350kg을 200미터 길이로 투묘후 백등 2개를 게양한 상태에서 어망 손질을 하고 었던중 상대선인 기선 3럭키호가 접근해 오더니 순간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고 이로 인하여 범선 제1어성호는 선수재와 우현 선수부 외판이 일부 파손되어 침수가 되므로 우의와 판자를 침수 부위에 댄 후 못질하여 해수의 침입을 막았으나 닻줄(와이야 21m/m)이 절단되면서 표류상태에 있던중 기선3럭키호가 접근, 피해 상황을 해양경찰대에 타전하여 주었고 그후 9월 23일 21시 00분경 예인선 정운호가 도착, 이에 예인되어 동월 24일 01시 00분경 목포항에 무사히 입항 수리를 완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4정도였고 조후는 창조중기였으며 이건으로 인한 인명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선 3럭키호 3등항해사 B는 흐린 날씨에 풍력 4정도의 기상 상태하에서 야간 항해당직을 수행함에있어 침로 전방에 많은 어선들이 산재하고 있음을 감안 레이다아 및 쌍안경등을 이용하여 전방 파수에 철저를 기하면서 이 어선군들을 멀리 우회하는 항로를 취하든지 아니면 곧 감속 조치를 한 후 선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어선군 사이를 빠져 나갈 생각만으로 전속 상태에서 무모한 조선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을 야기시킨 것이다.수심인 기선 3럭키호 선장 A는 이미 급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승교하였으므로이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나 동 사고 지점에는 평소 많은 어선들이 산재하고 있음을 예상하여 선장으로서 사전에 이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졌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시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범선 제1어성호 선장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3럭키호 3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선 3럭키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