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9일조사관 Q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 발효중 음주한데다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원관리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3등영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톤 06 기관 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26일 23시 00분 사고장소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진리부락 해안 백사장 손 해선체침몰, 선원 2명 사망, 5명 실종 원 인운항과실
기선 3등영호는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이 사건 발생전 목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약 20일간 대대적인 수리를 한후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필하고 전장포로 회항하여 거차도 북방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전장포로 귀항했으며, 1987년 8월 30일 10시 00분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포구를 출항하여 거차군도 서북방 해역에서 투묘하여 가박하고 새우잡이 안강망 조업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선원 C가 평소 성격이 포악하고 과음하면 선원들과 잘 싸워 부상을 당한 적도 있었으나, 급료로 선금 3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현재 놀고 있다면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간곡히 애원하기에 9월 11일 승선시켰다.선장 B(6급항해사)는 C가 본선에 승선한 후 2일 동안 계속 술을 먹고 선원들에 대한 행패가 심하여 C와 같이 승선,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13일 기관장 D(6급기관사)와 함께 하선하여 이러한 사실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에게 통보하였다.선원 C는 선장 B와 기관장 D가 하선하자 선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선원들과 함께 같은 달 15일에는 칠발도 동북방 해역으로 조업장소를 이동하며 계속하여 조업 중, 같은 달 25일 12시 00분 인근에서 조업하던 새우잡이 무동력선 동아호와 다른 무동력선이 조류에 편류 되면서 서로 충돌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므로 C는 어망을 투망하여 둔 채 2척의 무동력선을 예인하고 어장을 떠난 후 동해역에는 같은 날 13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기선 3등영호는 2척의 무동력선을 끌고 다음 날인 26일 아침에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에 도착하였다.C와 전선원들은 무동력선 동아호에서 구조 예인하여준 사례로 술대접을 받고 전선원이 만취된 채 같은 날 12시 00분 C가 조선지휘하여 어망을 투망하여 둔 칠발도 동북방 어장을 향하여 도초도를 떠난 후, 같은 날 23시 00분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진리부락앞 백사장에서 선저부가 손상된 선체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선교상부를 수면상에 드러내고 갑판상에 어망 2틀을 실은 채 얹혀 있는 것을 선주 A가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약 18미터 불고, 파고 약 4미터였다.선주 A는 부근 해상을 수색한 결과 2명의 사체(선장 C, 선원 E)만 발견하였을 뿐 나머지 5명(F, G, H, R, S)에 대하여는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선체는 파도에 밀려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 당시 승선한 선원들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므로 모든 관계자료를 종합하여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9월 25일 13시 00분을 기하여 관련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으로 파랑이 거센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자인 선장 C와 선원들이 술을 과음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함으로써 거센 풍파에 의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선장 B와 기관장 D가 하선한 후 해기사면허 소지자를 승무 시키지 아니한 바, 동인의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를 위반한 행위도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