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강원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작물(산양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건설 공사장 골재야적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 ’12. 4. 부터 ’16.12.까지 산양삼 고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20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강원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작물(산양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건설 공사장 골재야적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 ’12. 4. 부터 ’16.12.까지 산양삼 고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20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08년부터 강원
○
○군
○
○면
○
○리
○
○번지 일원에서 친환경유기 농인증을 받은 산양삼과 더덕, 송이버섯 재배를 하고 있으며, 한국임업후계자를 시작으로 한국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산양삼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고, 한국산양삼 특별전시회(한국임업진흥원 주최, ’12.11.6.~11.18.)에서 최우수상 수상 및 ’12. 4.월에는 임업부문으로 신지식농업인(농림수산 식품부장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15년도 강원도청 산하 강원무역과 산양삼 수출지원협약을 맺어 '
○
○ 산양삼’ 브랜드로 수출길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12. 4.부터 산양삼 농장 주변에서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이 산양삼 농장 앞에 야적장을 설치하고 수천만톤의 레미콘용 분진골재와 모래 등을 야적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내내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모래 및 미세한 분진골재를 상ㆍ하차 하면서 살수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야적장 운반 도로는 비포장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시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봄, 가을철 갈수기에는 보행이 어렵고 시야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더 심하였으나 살수를 하지 않아, 야적장에 쌓여있던 분진이 바람을 타고 산양삼 및 농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산양삼 잎에 쌓여 삼이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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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네사람들은 비가 오면 골재 야적장에서 흘러내린 분진물이 하천을 따라 마을로 흘러내려 지하수가 오염되어 물 먹기가 겁나고 빨래에 분진가루가 가득하여 빨래를 바깥에서 말리지 못하고 공사기간 내내 집안 실내에서 말리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크라샤를 빨리 철수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마을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마을발전기금으로 2억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며, 인근 마을의 산양삼 재배자에게는 ’09년경 이전비로 8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산양삼은 특수 작물이어서 환경에 민감하며 공사현장과 골재 야적장에서 유입된 먼지로 인해 잎은 저항력이 약해져 썩어 들어가는 갈변 현상을 보이며 모두 고사하였다.• 이런 문제로 피신청인 현장사무실을 찾아 여러 번에 걸쳐 항의하였으나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16년 직원이 찾아와 소송으로 갈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가므로 15백만원에 끝내자는 말만하고 그 뒤로 연락도 없이 시간만 경과하였다.• 현재 공사가 완공되어 골재 야적장은 없어졌으며, 피해보상을 해줄 것처럼 공사종료시까지 시간을 끌었다.• 산양삼과 종자비용, 인건비 등 금전적 손해가 심하고, 어렵게 개척한 수출도 차질이 있으며, 산양삼 고사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
○리
○
○번지 일대를
○
○군으로부터 임시골재야적장으로 인ㆍ허가를 받고 쇄석골재 및 골재생산용 암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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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적하였으며, 분진골재, 모래, 건설폐기물을 야적하지 않았으며,- 골재는 골재 생산지에서 세척을 거친 골재로 비산먼지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방진덮개 및 이동식 살수시설 운행을 통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골재야적장 자체에서 분진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1차 현장조사시(’15.9.) 신청인 및
○
○군청 환경과 직원과 같이 확인하였고, 2차 현장조사(’15.11.) 에서도 신청인과 도로공사 감독원과도 같이 확인하였으며, 인접지역 내 타 산양삼 재배지 및 축사가 있으나 분진피해 관련 민원은 없었다.• 산양삼의 민감한 재배 환경요인을 기온, 강수량, 습해, 비료 등의 요인을 배재한 채 야적장의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억측이다.-
○
○진단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분진피해평가에서도 야적장에서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도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신청인은 골재 야적장이 조성된 ’11.11.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야적된 골재를 모두 사용하고 원상복구에 임박했던 ’15. 8.에 최초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 ’08. 01.~ : 신청인 산양삼, 더덕, 송이버섯 등 재배 시작• ’08. 12.~ : 고속국도 건설공사 착공• ’11. 11.~ :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따른 골재(버력) 야적장 부지조성• ’15. 01. : 유기농산물 인증(
○
○대학교 산학협력단)• ’15. 07.~ : 민원제기(
○
○건설,
○
○군 등)• ’16. 1. : 골재 야적장 원상복구 준공검사(
○
○군청)• ’17. 07. 17. : 재정신청• ’18. 01. 30. : 전문가(먼지, 농작물), 심사관 현지조사(1차)• ’18. 03. 16. : 심사관변경에 따른 심사관 현지조사(2차)• ’18. 06. 28. : 전문가(농작물) 조사(2차)• ’18. 07. 25. : 전문가(감정평가) 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도
○
○군
○
○면
○
○리
○
○번지 일원으로 농림지역이며 신청인의 산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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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는 피신청인의 골재야적장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20m 정도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의 골재 야적장 반경 100m 이내에는 신청인의 경작지 및 C/R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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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나 현재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상복구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사업 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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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소재지 : 강원
○
○군
○
○면
○
○리~
○
○면
○
○리• 공사기간/사업비 : ’08.12.29.~’17.7.10./139,610백만원• 사업량 : 연장(L)=6.68㎞(B=23.4m, 4차로)• 발주자/시공사 :
○
○도로공사/㈜
○
○건설(75%), ㈜
○
○건설(15%),
○
○건설산업(주)(10%)2) 고속국도(제
○
○공구) 공사에 따른 골재(버력)야적장 부지 조성• 소재지 :
○
○군
○
○면
○
○리
○
○번지,
○
○번지• 설치ㆍ운영자(하도급업체) : ㈜
○
○씨엔이• 사용기간/면적 : ’11.11.24.~’15.12.19./총 5,397㎡3) 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9. 02. 23. 강원
○
○군
○
○면
○
○리 제
○
○공구(토목건설공사)에 대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로 방진덮개,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산양삼 재배지와 인접한
○
○면
○
○리 골재야적장에 대하여는 조성 당시부터 계속 방진덮개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15. 7.
○
○군 점검당시는 일시적으로 방진덮개 등을 걷고 작업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는 방진덮개 등을 일시적(’13. 5. ’15.11.)으로 설치한 것만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15. 7.
○
○군의 점검결과 등을 참조할 때, 산양삼 재배지와 인접한 골재야적장에 대하여 방진덮개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4) 암버력 및 골재 운반 현황• 피신청인은
○
○터널 발파공사장에서 발생된 암버력을 신청인 재배지와 인접한 야적장으로 이송ㆍ보관하였다가 다시 C/R(크러셔장)으로 이송하여,- 파쇄과정을 거쳐 골재를 생산하고, 생산된 골재는 다시 골재야적장으로 이송ㆍ보관하였다가 도로공사 현장에서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버력 및 골재 운반작업일수는 총 128일 정도이다.|버력 운반 현황|
| 골재 운반 현황|
다. 신청인의 농작물 재배 및 피해 현황1) 농작물 재배현황•
○
○군수가 발급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신고번호
○
○ 2011-50호, ’11.11.22. 신고)”에 따르면 신청인은 ’05년부터 산162번지에서 산양삼을 재배하였으며,- 분쟁지역인 강원
○
○군
○
○면
○
○리
○
○번지에서는 ’08년부터 파종 또는 식재를 시작하여 ’12. 4. 수확예정으로 나타나 있다.
• 신청인은 ’08년부터 ’15년까지
○
○번지(80,000㎡, 약 24천평)에 삼씨 7,920천개와 묘삼 220천본을 심었고, “자가생산”은 산162번지에서 생산된 삼씨와 묘삼을 이식하여 파종 및 식재하였다고 하였다.
* 산양삼 씨앗개수 : 15,000개/㎏, 528㎏×15,000개 = 총 7,920천개2) 농작물 피해 및 수확량 등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골재(버력)야적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12. 4. 부터 피해를 입었고, ’13년부터 ’15년까지 산양삼이 고사하여 대략 2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양삼 본당 단가(한국산양삼협회중앙회에서 2011 고시) : 2년생 1,300원, 3년생 3,700원, 4년생 10,000원, 5년생 23,000원, 6년생 39,000원, 7년생 61,000원• 출하된 산양삼은 소매고객 및
○
○산양산삼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였다.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피신청인 공사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 대기질(12개지점, 5~13공구)은 PM10 38.0~43.8㎍/㎥으로 환경기준치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공사구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15.3/4분기)*에 따르면 신청인과 가까운 제6공구의 경우 ’09년~’15. 3분기까지 미세먼지 최고치(년평균 농도)가 43.0㎍/㎥로 환경기준(연간 평균치 5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년도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PM10, ㎍/㎥)|
* 고속국도 제60호선
○
○~
○
○간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5~13공구)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등• 신청인은 산양삼 피해와 관련하여 관할
○
○군청에 2회의 민원을 제출 하였으며,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비산먼지 분야 지도ㆍ점검 결과|
* 골재는 분체상물질이 아니므로 야적하더라도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조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15.07. 점검당시
○
○군 판단내용)바. 기타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골재야적장 작업 동영상, 먼지가 묻은 산양삼 및 정상적인 산양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전문가 의견가. 비산먼지 분야1) 피신청인 야적장 현황• 피신청인은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장에서 발생한 골재를 “강원
○
○군
○
○면
○
○리
○
○번지 일원”의 골재 야적장*으로 이송하여 ’11.11.24.~’15.12.19.까지 야적장을 운영하였다.*
○
○군 개발행위허가(야적장 조성목적, 면적 5.397㎡, ’11.12)• 크러셔장(C/R장)에서 생산된 골재는 세척하여 세립분 제거 후 이송하였고, 자료를 참고할 때 골재야적장은 분진발생 저감을 위해 방진덮개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등 검토• 골재야적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대기 모델링 예측결과에 따르면, 야적장 운영시 주변지역에 일시적인 오염물질의 농도증가가 예상되나 모든 지점의 PM10은 41.5~67.3㎍/㎥으로 환경기준치(24시간 평균치 100㎍/㎥) 이내로 예측된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
○
○~
○
○간 고속도로(
○
○~
○
○간) 건설사업(제
○
○~
○
○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A-5(
○
○ 마을)지점의 경우 ’09~’15년까지 PM10은 29.0~43.0㎍/㎥로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나, 지점이 분쟁지역과 0.5㎞정도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먼지피해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3) 산양삼 재배지 분진피해 평가서 검토• 피신청인이 산양삼 피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5.11.10, 11. 산양삼 재배지의 PM10 측정치는 39㎍/㎥로 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나 있으며,- ’11.11.~’15.12. 골재야적장 운영기간 동안의 대기확산 모델링 예측 결과, 신청인 재배지의 PM10은 월별 최고 25.8~95.3㎍/㎥로 대기환경 기준치 (24시간 평균치) 이내로 나타나 있다.* “
○
○~
○
○ 고속도로 제
○
○공구 인근 산양삼재배지 분진피해평가 용역보고서”(
○
○진단연구원, ’16. 2.~5.)• 분쟁지역의 피해영향 수준은 대기환경기준(100㎍/㎥)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1.12.(재배면적의 약 10%), ’12.2.(재배면적의 약 15%), ’14.12.(재배면적의 약 20%) 약 3개월 정도(신청인 피해기간 중 실제작업일수 3일)는 PM10이 92.5~95.3㎍/㎥으로 환경기준에 근접한 수치인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4) 종합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적으로 야적하면서 비산먼지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야적장에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골재를 야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결과 먼지가 비산되는 토사 등이 아닌 골재이므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조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양삼 재배지의 분진피해평가 보고서의 대기모델링 예측결과, PM10이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재배지 일부지역에 일정기간(신청인 피해기간 중 실제작업일수 3일) 환경기준에 근접한 90㎍/㎥이상으로 나타났다.
나. 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야
1) 산양삼 생육 특성 등• 산양삼은 인삼과 달리 산지에서 재배되는 작물로서 3월 상ㆍ중순에 발아, 5월 중순~6월 하순에 개화ㆍ결실하고,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연 평균기온은 0~10℃, 여름기온은 20~25℃가 적절하며 30℃이상 에서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생리적 장해를 일으킨다.• 햇빛 투과율은 80~90%가 적절하나, 산양삼 연령에 따라 햇빛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침엽수와 낙엽활엽수의 비율은 2:8 또는 1:9 정도가 적절하다.2) 신청인의 산양삼 재배지 등 현황• 신청인의 재배지는 계곡과 능선이 적절히 구분되는 개활지로 수광량과 통풍이 양호하며, 미사질과 점질토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고 토심이 30㎝ 이상으로 양수분의 이행이 용이하며,- 소나무, 참나무 등 활엽수와 침엽수 등이 혼재되어 있고 부엽토와 유기물이 다소 부족한 면은 있으나 생육환경은 적합한 조건으로 평가되었다.
3) 먼지와 신청인의 산양삼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신청인 재배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개체 간에 생육의 차이가 현저하고 비어있는 자리가 많으며, 피해로 인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밭의 정도로 보였고,-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산양삼 3개를 채굴하여 샘플을 조사한 결과, 주로 중소편급의 산양삼으로 연근은 5년이상 10년근으로 추정되었다.• 산양삼의 뇌두 경흔적이 꾸불꾸불하고 잘록하여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장 먼지 비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의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 신청인의 재배지는 산양삼 재배지로는 적합하나 피해 원인인 먼지 발생 및 이동 등 피해물증을 찾을 수 없어 공사장의 먼지 등에 의한 피해와 다른 피해 원인들과의 구분이 어렵고 피해정도의 평가 또한 어렵다.
• 분진이 산양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용역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등 일부 자료만으로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산정 등은 불가능하다.• 분진이 산양삼 잎에 묻을 경우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진에 나타난 분진의 정도가 고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 골재야적장 자료만으로 산양삼 밭의 피해정도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고, 산양삼 고사 증거사진으로 분진에 의한 영향인지 다른 병에 의한 영향인지 그 원인을 입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의 현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나,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체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피해여부 및 규모 등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먼지와 산양삼피해의 인과관계• 분진이 비산하여 인삼의 잎 뒤편에 있는 기공에 부착되면 기공을 폐쇄하여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저해시켜 생육을 저해시키고, 꽃에 부착되면 수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삼과 달리 산지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은 강우시 흙탕물이 잎 뒷면의 기공을 폐쇄하지 않도록 나무의 수고와 관목류 식재 등 재배지의 환경이 중요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조할 때 지형적으로 바람의 영향에 따라 야적장의 먼지가 산양삼 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피해원인 및 여부, 규모 등을 판단하려면 피해 당시의 현장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존의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먼지가 산양삼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수행중이거나 수행된 자료가 없어 먼지가 산양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산양삼의 피해여부와 규모 등은 최소한 표준지조사 및 피해범위 설정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입은 산양삼의 수량 산출을 해야 대략적인 피해입증이 가능할 것이다.2) 산양삼 고사여부에 대한 의견• 신청인이 제출한 산양삼 고사사진은 황화현상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양분결핍, 건조스트레스, 염분집적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6월중순~7월중순 경의 수분량이 많은 장마철 등 다습한 시기에도 잎상태가 황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황화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배환경에 해당하는 입지환경(기온, 토양수분, 광량 등) 등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일부 사진만으로 산양삼 고사의 원인이 먼지피해로 기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16. 2. 현장조사 당시 산양삼의 고사여부 확인 및 피해규모 파악이 곤란하였고, 골재야적장 운영기간 총 4년 동안 실 운반일수는 4개월 정도였으며,- 분진농도 예측결과 26~95㎍/㎥ 정도로서 도시지역의 맑은 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양삼 재배에 피해를 줄 정도의 농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 당시의 산양삼 상태를 보고 피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장이 이미 철수가 된 상태라서 피해원인이 암버력 및 골재야적장 분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먼지가 묻었다 하더라도 빗물에 씻겨 나가거나 바람에 날려 가는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온도, 가뭄, 습해 등 재배환경요인 의해서도 고사될 수가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
○연구관(산양삼재배지 분진피해평가,
○
○진단연구원 ’16.05.)
1)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및 유통과정 등• 「임업진흥법」*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 및 유통하려는 자는 생산적합성조사 및 관할 지자체에 생산신고를 하고,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5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생산여부 확인, 품질검사 신청 등을 하여야 하며,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합격증을 부착 및 판매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10.2. 개정, ’11.1.1. 시행)• 신청인 재배지(
○
○번지)의 경우 ’11.12.22.
○
○군에 생산신고를 하였고, ’14.10.15.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및 ’14.11.07., ’16.11.30. 두차례에 걸쳐 품질검사 및 합격증을 각각 200매, 600매를 발급받았으며, ’18.12.20. 까지 판매ㆍ유통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생산과정 확인 등의 과정은 생산자가 기록한 자료를 확인하는 형식이므로 신청인 재배지의 여건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2) 산양삼의 먼지피해와 생존율• 산양삼의 경우 생존율*은 연간 10% 정도는 자연고사되고 3년이 경과되면 70~80% 생존하며, 5년근은 50% 내외, 10년근은 3~5% 정도 생존하므로, 신청인이 ’08년에 파종하였다면 10년이 경과한 ’17년의 경우 생존율은 10% 이내일 것이다.* 출처 : 산양삼 재배지 적정한 파종ㆍ식재량 등 실태조사(산림청, 2012)• 산양삼의 자연고사 및 생존율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자연고사율과 먼지피해로 인해 고사된 산양삼의 비율을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먼지피해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재산피해 분야1) 신청인의 파종 및 출하 현황 등• 신청인은 ’08~’15년까지 년도별로 구획을 정하여 삼씨와 묘삼을 파종 및 식재하였고 ’13~’15년까지 대략 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
○군청에 생산신고(’11.12.22)한 자료에 의하면 ’08.11.~ ’10.11.에 파종ㆍ이식한 후 ’12.04.에 수확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11년 이후 파종ㆍ이식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신청인은 ’11.~’16.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는 산162번지 및 다른 작물의 매출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2) 피해금액 산정• 산양삼은 생산량과 산양삼 년수, 규격 등에 따라 단가가 다르므로 년수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하나, 년수에 대한 자료는 재배자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으며,- 고사수량의 경우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로서 자연고사와 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의한 고사량 구분이 되지 않고 판매 및 수확량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액을 산정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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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 신고한 생산신고 자료에 따라 ’05.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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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 파종하고 ’12년 이후에 수확하였다면 ’12~’13년에 수확한 매출이 있어야 하나,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의 자료상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금액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11년 생산신고 이후 추가로 변경신고한 내역 및 경작기록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공사기간 동안 신청인이 ’12년 이후 계속 파종 및 식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다.
5. 인과관계 검토가. 먼지피해로 인한 산양삼 피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분진피해평가 결과, 신청인의 산양삼 재배지에서 예측된 PM10은 환경기준 이내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골재야적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신청인의 산양삼 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08~’15년까지 삼씨 및 묘삼 등을 식재하고, 피신청인의 골재야적장으로 인하여 ’12. 4.부터 ’16.12.까지 산양삼이 고사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삼씨ㆍ묘삼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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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산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의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산양삼 피해가 자연고사에 의한 것인지 먼지피해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산양삼 농사 및 판매규모 등을 구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산양삼과 먼지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산양삼은 생물이므로 피해 당시의 상태와 상황 및 강우, 바람 등 자연환경의 영향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피해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어 피해 및 고사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즉, 먼지로 인한 산양삼 피해와 관련된 아무런 연구 자료가 없고, 정확한 피해원인 및 여부, 규모 등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한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골재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신청인이 산양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