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1일조사관 Q
이 건 기관손상(크랭크 기어, 중간기어 및 캠 기어등 손상)은 장기사용으로 자연 마손 되어 발생하였으나 기관취급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3대풍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6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2월 19일 17시 00분 사고장소제218-7 해구 손 해크랭크기어, 중간기어, 캠기어, 펌프구동기어 손상
원 인 장기사용으로 지면의 자연마손
기선 3대풍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12월 17일 13시 00분쯤 군산을 떠나 동월 19일 16시 00분쯤 제218-7해구에 도착하여 투망준비를 하고 동일 17시 00분 기관을 저속 운전하며, 투망코자 했을 때 주기관에서 심한 노킹현상이 일어나며, 연료분사가 고르지 못하여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A가 주기관의 기어 케이스를 개방해보니 크랭크 기어, 중간기어, 캠기어, 윤활유 펌프구동기어 등의 이(TEETH)면이 장기사용으로 자연마손되어 간극이 생겨 기어축이 회전할 때, 각기어의 이가 맞물리지 않아 파손되어 있었다.위 기관고장으로 자력항행을 할 수 없어 현장에서 투묘,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0일 19시 00분쯤 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약 25년 사용한 4행정, 단동, 4기통, 분당 600회전의 노후된 얀마 디이젤기관이다.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의 장기사용으로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크랭크 기어, 중간기어, 캠기어 윤활유 펌프구동기어 등의 이(TEETH)면이 자연 마손되어 간극이 심하게 생겨 크랭크 기어가 회전할 때, 치면이 맞물리지 않아 진동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주기관의 연료분사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노킹현상이 일어나고 기어 케이스에서도 이상 마찰음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기관을 운전한 동인의 기관취급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