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3광명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3광명호는 총톤수 16톤53, 디이젤기관 60마력 선명 미상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5년 11월 17일 05시 00분 선원 4명이 승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1월 18일 10시경 서귀포 남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 조업을 계속하던중 11월 19일 21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차 한림항으로 향하던중 다음 날인 11월 20일 00시 45분경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1리 해안에 좌초 승양되어 인근 초소의 전경대원의 도움으로 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파선 침몰된 사건으로 선장 A는 운항 부주의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됨으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3월 11일조사관 Q

주문

이건 승양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해안에 접근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3광명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1월 20일 00시 45분 사고장소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해안 (북위 33도 15분, 동경 126도 11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위 불확인

기선 3광명호는 총톤수 16톤53,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5년 11월 17일 05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떠나 다음날인 18일 10시 00분경 제주 마라도 동방 약 7마일 해상에 도착 주간에 조업을 하고 야간은 묘박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1월 19일 주간 조업후 대기하던중 기상의 악화로 21시 00분경 어장 이동겸 피항차 현지를 떠나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조업지를 떠나 모슬포항 근해를 지나고부터 심한 비바람이 몰아쳐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가까운 모슬포항에서 피항할 생각은 않고 그대로 한림항을 향해 해안에 근접하여 항행을 감행하다가 다음날인 11월 20일 00시 45분경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서남쪽 해안(북위 33도 15분, 동경 126도 11분)의 암반위에 선체가 덜커덩하면서 좌초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과 키를 쓰면서 이초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모슬포 수협에 타전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기상악화로 해양경찰대 경비정등이 출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파도와 싸우면서 버티고 있다가 같은날 02시 00분경 인근 경비초소의 전투경찰 대원들이 육안으로부터 구조차 출동하므로 본선에서 구명부환에 끈을 매어 육안으로 던져 육안과 연결하고 선원 4명은 육안에 연결한 끈을 이용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파공 침수되어 구조가 불가했고, 사고 다음날 심한 풍랑으로 파손 침몰되었다.사고 당일 현지 기상은 초속 15미터 내외의 서풍에 파고는 4-5미터였고 우천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중 기상악화로 어장을 이동할겸 피항차 한림항으로 향하던중 모슬포 부근을 통과한 후 심한 비바람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고 또한 레이다가 없어 선위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본선의 안전을 고려 육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항행을 했어야 하나 연안에 접근 항행함으로 암반위에 승양된 것이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되었을때는 무리한 항행을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슬포항에서 피항하고 기상이 좋아진 후 한림항으로 항행했다면 이 해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