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3공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좌초는 침로선정을 잘못하여 발생하였으나 갑판장에게 조선지휘를 위임하고 하선한 선장의 직무상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기선 3공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6톤 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7일 05시 40분 사고장소제주도 비양도 근해 (북위 33도 24분 47초, 동경 126도 13분 32초) 손 해침몰 원 인침로선정 잘못

기선 3공영호는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7년 11월 3일 09시 00분경 선주겸 선장 A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1월 4일 제주도 남서방 약 100마일인 제240-7해구에 도착, 조업중 같은달 5일 17시 30분경 수심인 A의 소유선박인 강조 안강망어선 유상 3호로부터 부근해역에서 투망어로중 유상3호 갑판원 C가 자신의 부주의로 신출되고 있는 어망삭을 잘못 밟아 우측다리가 골절되었으나 투망중이어서 회항이 곤란하다는 무선연락을 받고 자선의 어망은 투망하여 둔채 같은날 19시 00분경 유상3호에 접근, 갑판원 C를 옮겨 태우고 어장을 떠나 다음날인 11월 6일 10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를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하선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다시 출어하여 조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지휘로 즉시 출항하여 같은날 19시 00분경 어장에 도착, 투망하여 두었던 어망을 양망하고 조업장소를 이동, 같은날 23시 30분경 제230-9해구에 도착하면서 투망을 시작, 조업에 들어갔으나 갑판원 D가 어망삭에 우측팔 전박부를 맞아 피하출혈이 되면서 부어올랐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한림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같은날 24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자침로 070도, 6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비양도 북방 약 500미터 해상을 지나 한림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자침로 100도로 정침하였을 무렵인 같은달 7일 05시 40분경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35도, 거리 0.42마일인 북위 33도 24분 47초, 동경 126도 13분 32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을 역전시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선수어창 선저부가 파공,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한 후, 배수작업을 하며 대기하다가 같은날 10시 00분경 상갑판이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러 인근을 지나던 3톤급 소형어선을 불러 전선원 퇴선, 비양도에 상륙하였으나 선체는 그대로 침몰.유실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파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침로선정을 잘못하여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수역으로 항행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항해술이 미숙한 무면허자에게 조선지휘를 위임, 출어케 하고 하선한 수심인 A의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사고발생장소인 서비서는 비양도 북서방 약 1000미터 범위에 걸쳐 암초로 형성되어 있고 최북단에 서비서 북방위 등표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항행하는 선박은 서비서등표의 북측으로 운항하여야 함에도 수로조사를 소홀히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암초지대로 침로를 선정, 항행함으로써 이 건을 발생시켰으며, 수심인 A는 선박을 항내 안전한 곳에 정박시킨 후, 환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든가 타선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호송토록하고 선박을 직접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항해술이 미숙한 무면허자에게 조선지휘를 일임하고 자신은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어케 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