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39동방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7일조사관 Q

주문

이건 좌초는 황천준비를 소홀히하고 추월파를 받으면서 한림항으로 접근시 조선미숙으로 선속과 침로조정을 아니하여 심한 선체 횡요를 발생케 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제39동방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 1986년 12월 14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28일 04시 30분

사고장소제주 한림항 북방파제 외곽 50미터(북위 33도 24분 53초, 동경 126도 15분 32초) 손 해선체전파 원 인황천준비소홀 및 조선미숙

제39동방호는 목조 유자망 신조 어선으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1987년 2월 4일 08시 00분경 첫 출어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했으나 기상악화로 청산도 동방해상에서 일박, 피항 후 2월 5일 13시 00분경 청산도를 출발, 다음날인 2월 6일 02시 00분경 제주 서방 약 25마일 거리에 위치한 제231-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하였다.약 21일간 조업을 계속 하면서 조기등 잡어 약 70상자를 어획하여 제4번 어창에 적재했으나 27일 06시 00분을 기하여 동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었으므로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을 중단, 70폭이나 되는 어망을 양망하여 갑판상에 쌓아 놓고 피항하기 위하여 어장을 출발,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어장을 출발한 본선은 제주도 서안에 접근하기 위하여 자침로 085로 항주하다가 다음날인 2월 28일 01시 00분경 죽도 서방 2마일 해상에서 동 등대를 확인하고 자침로 030도로 변침하였고 이때 4-5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04시 00분경 비양도 북방의 서비서등대를 항과하면서 갑판장 김춘식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직접 조타하여 자침로 110도로 변침, 한림항 북방파제 등대를 향해 항진하였다.강한 북서풍을 좌현 선미로 받으며 북방파제 등대를 향해 서행하던 본선은 이날 04시 15분경 수심이 약 7미터인 북방파제 전방 200미터의 얕은 수역으로 접근할 때 큰파도가 좌현 선미를 덮쳐 해수가 갑판을 휩쓸자 갑판상에 사려놓은 어망이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15도 정도 경사되었고 이때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선체경사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좌현 전타하여 선체가 좌선회되므로 선체는 브로칭(BROACHING TO)상태가 되어 횡요가 심해지고 재차 큰 파도가 좌현갑판을 덮쳐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며 기관이 정지되었고 선체는 그대로 파도에 밀려 이날 04시 30분경 한림항 북방파제로부터 북으로 50미터 거리에 위치한 암초에 선수 자방위 045도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였고 눈보라치는 날씨로써 관련해역에는 사고 전일인 1987년 2월 27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사고 당일인 2월 28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좌초 즉시 기관실 선조와 어창선저가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어 수심인 A는 무선전화로 사고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한후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선교에서 대기하다가 이날 07시 00분경 날이 밝자 선원들과 함께 헤엄쳐 방파제로 상륙,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파도에 휘말려 전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당시 한림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강한 북서풍이 불었으나 방파제 입구까지는 도서나 산야등 방풍벽이 전연 없어 제39동방호는 강한 풍랑을 좌현 선미로부터 계속 받으며 방파제 입구를 향해 항진하였는데 방파제 전방 거리 200미터, 수심 약 7미터인 얕은 수역으로 진입할 때 연안에서 일어나는 파형의 변화로써 파장이 해저의 마찰에 의해 짧아지고 파도가 커지며 파의 경사가 급해진 큰파도가 좌현 갑판을 덮치므로 인해 갑판에 쌓아둔 어망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안전성을 잃고 좌경사되었고 선체경사를 바로잡을려고 수심인 A은 좌전타를 함으로 선체의 횡요가 심해지고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므로 파도에 밀려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갑판상 어망이 이동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하고 높은 추월파를 받으면서 항주시 조선술이 미숙하여 선속과 침로를 조정, 선체가 브로칭(BROACHING TO)상태가 되지않게 조선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