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333오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K해운 총 톤 수230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관장기관사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을종1등기관사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6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J냉장 앞 부두 손 해선재 길이 30센티미터 폭 25센티미터 파공 원 인기관후진을 하지 못한 과실
기선 333오양호는 총톤수 230톤 68,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운반 어선으로서 1984년 1월 6일 18시 10분 경 부산 남항 자갈치 동원어업 앞 안벽에서 수출용 오징어 38톤을 적재하고 선수 1미터 10센티미터 선미 2미터 3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동안벽을 떠나 약800미터 떨어진 한국냉장 앞 안벽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J냉장 앞 부두에 좌현 계류하기 위하여 미속으로 접근중 동일 18시 28분 경 한국냉장 앞 안벽에서 약 100여 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기관후진이 되지 않아 동일 18시 30분 경 동 안벽에 333오양호의 좌현 선수가 부두와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동선의 기관은 직접역전기관 캠축 이동식으로 당시 수심인 기관사 C가 혼자서 기관 핸들(HANDLE)을 잡고 있었고 동일 18시 28분 경 기관정지 후 즉시 기관후진 전령에 따라 기관을 여러 차례 시동하였으나 기관이 시동되지 않았고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실로 뛰어왔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동선 선수재의 흘수 2미터 80센티미터와 3미터 40센티미터 사이가 내측으로 만곡되고 길이 30센티미터 폭 2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안벽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두에 접안할 때 기관 핸들을 잡고 수심인 기관사 C를 선교로부터의 기관후진 지시에 따라 즉시 기관후진을 하였어야 하나, 동선의 기관은 직접역전기관 캠축 이동식으로서 기관정지 상태에서 다시 후진으로 기관을 시동하여야 하므로 여러 차례 기관을 시동하였지만 실패하여 기관후진을 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 조종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는 이러한 경우 수심인 기관사 C에게 기관 핸들을 잡게 했으면 기관조종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옆에서 감독을 하고 기관이 시동되지 않을 경우 직접 기관핸들을 잡아 기관을 시동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 시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선체의 타력을 완전히 멈추게 한 다음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 하였어야 하고 전진타력이 강한 경우를 대비하여 투묘 준비를 하여 묘(ANCHOR)를 사용 타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등 동인의 조선 미숙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사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 동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