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건 기관 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C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내연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본건 기관 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C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내연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제305 월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620톤 94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D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내연을종 1등기관사 직 명선 장기 관 장기 관 사선원과 직원 사고일시1970년 9월 25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09도 24분서경24도 53분 손 해주기관 시린다 및 피스톤 파손 원 인정비소홀
기선 제305 월미호는 총톤수 620톤 94에 주기관은 듸젤 발동기 8기통 12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서 (J수산개발공사 소유) 북태평양 몬테비데오항을 어업기지로 정하고 북위 09도 24분 서경 24도 53분 해역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던중 1969년 8월에 케이프타운항에서 1기사 E는 타선으로 전선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결원보충에 있어 현지에서 적격자의 구득이 곤란함으로 2등기관사였든 수심인 B(내연 1등기관사 면장소지)를 1등기관사 직무대리에 임명하고 2등기관사는 보충하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하였고 1970년 6월 30일에는 기관장 백창평이 몬테비데오항에서 신병으로 하선하자 또 현지에서 적격자 보충이 곤란하여 A는 임시 조치로 B를 기관장 직무대리로 조기장 F를(병종 기관사 면장소지) 기관사로 각각 임명한후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사 C 및 기관원 6인으로 기관당직을 보조케 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그후 1970년 1월 몬테비데오항에서 A는 전기 인원과 도합 23인이 승조하고 출항하여 북태평양 근해에서 (북위 09도 24분 서경 24도 53분)조업을 계속하던중 동년 9월 25일 03시 35분경 투승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기관 회전을 280정도로 감속운전할때 주기관에서 이음이 발생함에도 기관당직중이던 C는 기관장에게 보고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운전을 계속하면서 이음을 확인하고자 조사중 꽝하는 소리가 나므로 즉각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본 기관의 반전장치가 직접 반전장치인 바 추진기가 타력으로 5, 6회 공회전을 하면서 제7번 시린다의 피스톤이 파괴되고 콘넥팅로드(connecting rod)가 시린다라이나에 충격을 가함과 동시 시린다 케-스도 파손되고 기관회전이 정지되었다.그후 고장개소를 조사한 바 본 기관은 시린다헷드 폐기발부 스프링이 종전에도 2 ,3회 절손된 사례가 있었으나 정규예비품이 없어 현지공장의 제품으로 취한 사용하든중 동 스프링이 절손되면서 시린다 리테인닝 카라(retaining collar)에 있는 링이 절손되어 빠짐에따라 코니갈 록핑도(cynical lock ping) 이탈하여 발부 자체가 시린다 내실에 빠짐으로 피스톤이 상정사점에 왔을때 발부가 시린다 헷드(cylinder Head)에 충격을 가하여 피스톤이 파손되고 공회전에 의한 역속적인 충격에 시린다케스가 파열된 것이 판명되었다.그후 응급조치로 제7번기통의 피스톤 및 콘넥팅로드(connecting rod) 제거하고 급기 급유등의 제관을 절연폐색한후 8기통중 7개기통만을 작동하여 주기관 회전 180정도로 10일간 계속 항해하여 부라질 레시페항에 입항하고 수리후 계속 조업중에 있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B를 전임 기관장이 신병으로 하선하여 기관장의 직무대리로 집무할 때는 본 기관의 성능을 완전 히 파악하여 노장이 빈번한 개소는 특히 유의하여 절대 안전성있는 기관취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7번 기통이 페기발부 스프링이 항상 불완전하여 현지 공장에서 2, 3회나 취환하였든 것에 방심한 채 정비소홀로 본 사고를 야기케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 A는 선박 직원이 결원시는 지체없이 관계처에 연락하여 보충대책을 세워 절대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적격자 보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선장의 직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장기간 법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기관을 취급케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본 사고발생에 일인이 되며 전기사 C는 기관당직중 이음이 발생시는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민속히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여야 할 것을 운전을 계속하면서 조사타가 사고를 발생케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또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전기사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개발공사 선원과 직원 D는 사전 기관장 결원에 대한 보충 요청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본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