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302삼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302 삼협호는 총톤수 99톤 91, 강조 부속은 부속운반선으로 1981년 11월 1일 13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얼음과 기름을 적재하고 제주도 성산포쪽으로 항해중 11월 2일 00시 20분경 본선(기선 제88 삼협호)으로부터 비양도쪽으로 이동하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나침로 270도로 변침 항해중 시계불량으로 1981년 11월 2일 01시 30분경 북위 33도 33분 40초 동경 126도 49분 15초 지점에서 승양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1월 11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302 삼협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수산(주)총 톤 수99톤 91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선교위치중 간수 심 인A

직 명선 장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1년 11월 2일 01시 30분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40초, 동경 126도 49분 15초

기선 302 삼협호는 J수산(주)소유, 총톤수 99톤 91, 디이젤 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제3종(선망부속운반선) 강조 운반선으로서 1981년 11월 1일 13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얼음 40톤, 청수 20톤, 경유 80드럼을 선적코 동항을 출항, 선장 A 조선 지휘하에 제주도 성산포항을 향해 전속 9노트로 항진중, 동일 22시 00분경 거문도를 통과하면서 육안으로 최후의 선위를 확인하고 당시 레이다 고장으로 레이다에 의한 선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에 의한 선박의 편위를 고려치 않고 단지 선속에 의한 추측위치에 의하여 나침로 202도로 항진중, 1981년 11월 2일 00시 00분경 선수우현 30도 전방 약 9-10마일에 있는 제주도 북동쪽에 위치한 우도등대를 초인하고 배위의 선위를 구하여 전속 항진중, 동일 00시 20분 제주도 남서방 마라도 근방에서 조업중이던 동사소속 제88 삼협호로부터 제주도, 북서방에 위치한 비양도쪽으로 향해 오라는 무선전화를 받고, 당시 비가 내려 시정이 5-6마일로 제한되어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채 우도 북동쪽 약7-8마일 지점에서 나침로 270도로 변침, 전속 9노트로 항진중 동일 01시 30분 갑자기 선체가 덜커덕하면서 북위 33도 33분 40초 동경 126도 49분 15초 지점, 제주도 북동방 행원리앞 50미터 해상에 승양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을 직감하고 기관정지 및 기관 전속 후진하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심한 파도에 오히려 선체가 해안으로 밀리는 상태가 되어 이초를 중단, 선체 침수상태를 조사한 결과 선저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선저가 파공, 침수가 심함을 인지하고 부선전화로 제주수협에 구조를 요청, 전선원 비상대기중 동일 06시 00분경 제주도 김영지서 소속 방위병 1명이 구조차 해안에 도착, 기선 302 삼협호에서 계선색을 던져 해안에 묶고 선원 1사람씩 계선색을 타고 선박을 탈출,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선수선저가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센티미터정도 찢어지고, 선저 중앙부분에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그 후 선체는 1981년 11월 10일 이초 인양, 부산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였으며 동풍이 초속 약 10미터정도, 파고는 3-4미터였고 조후는 창조 초기로 유속은 서류 시속 약 1.5노트였다.

2.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1) 우도 북동방 7-8마일 해상에서 비양도로 가기 위해 변침에 앞서 당시 레이다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우도등대만 확인한채 전속 항행하므로써 육지에 접근, 승양의 계기가 되었으며(2) 당시 시정이 약 5-6마일 정도였다면 승양전 육지확인이 가능하였으리라 보나 아무런 육포나 장애물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전방파수를 철저히 이행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302 삼협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