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2신흥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7일조사관 Q

주문

이 건 좌초는 연안 항해중 선미관 파열로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이 정지되어 육안으로 표류할 때, 적기에 투묘치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2신흥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35톤 5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6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제주군 도두리 해안(북위 33도 30분 15초, 동경 126도 27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

기선 2신흥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A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1986년 10월 26일 18시 00분 조업차 제주항을 출항하여 한림항을 향하던 중 같은 날 18시 50분경 북제주군 도두리앞 해상을 지날 무렵 선미관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이해수에 거의 잠기면서 정지되자 선교 근무중 이를 뒤늦게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육지 쪽으로 표류하여 선체가 육안에 거의 접근되었을 때 투묘하므로 선체가 파랑에 밀려 같은 날 19시 30분경 북제주군 도두리 해안인 북위 33도 30분 15초, 동경 126도 27분 45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수차례에 걸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면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0월 27일 07시 00분경 날이 밝자 로프를 육지의 바위에 고박한 후, 선원들은 이 로프를 잡고 육안에 상륙,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파랑으로 파손, 유실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 2미터의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미관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이 해수에 잠기어 정지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육안으로 표류 중 풍향, 풍력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해안으로부터 0.5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투묘치 아니하고 투묘시기를 놓쳐 해안의 암초에 좌초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