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화재는 그 발생 원인을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
이 건 화재는 그 발생 원인을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제2고려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F 총 톤 수191톤 7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GHC 지정해난관계인 DE
해기면장병항사 을2기사 병항사 무 무 선원수첩부산제주 제주 직 명선 장기관장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9월 16일 08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7초, 동경 127도 40분 00초 손 해선체 소실 원 인불 명
기선 제2고려호는 총톤수 191톤 78에 소구발동기 17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써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며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F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7년 9월 15일 18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잡화를 약 190톤을 적재하고 제주를 향하여 나침로 260도(자차가감 250도)로 정침 항해 중 전남 여천군 소리도를 통과 광도를 향하여 항진 중 동월 16일 08시 15분 경(북위 34도 17분 07초, 동경 127도 40분 00초) 해상에서 본선의 조타실전면 갑판상의 중앙부 좌현쪽 적화물에서 돌연히 발화하자 순식간에 연기가 솟아나면서 화재가 점차 확대되어 선체가 전소 침몰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호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항해사 C와 당일 08시 00분에 당직을 교대하면서 갑판청소를 겸하여 갑판적 화물에 씌운 범포에 해수를 뿌려 주라는 작업지시를 하고 선교에서 내려온 후 수심인 항해사 C는 1타수와 항해당직을 하면서 선장지시에 따른 청소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돌연히 선교전면에서 불길이 솟아 “불이야”하고 소리를 쳤으며 갑판장이 소화기를 사용함과 동시에 해수 펌프를 작동하여 전 선원이 진화작업을 하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강하게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 정도로써 진화작업에는 아주 나쁜 기상상태였다.이와 같이 악조건의 기상상태에서 진화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에게 본선의 선수를 나침로 260도에서 310도로 변침할 것을 명하였으며 우선 풍상에서 풍하로 회두시킨 다음 의나로도 염포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진케 하였다.본선은 진화작업을 계속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약 1시간 30분 후인 09시 45분경 염포에 자진 승양을 하였으며 전 선원은 소형어선에 의하여 퇴선을 하였고 화염은 기관실로 확대되어 기관실이 폭발하면서 선체는 완전히 침몰되었다.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물적재 과정을 살펴보면 중량물을 밑에서부터 차례로 적재한 다음 덮개를 덮고 갑판적 화물인 스치로프(POLYSTYLENE)를 적재한 다음 로-푸로 결박하였으며 그 위에 범포를 씌우고 다시 로-푸로 결박을 하였고 또 항해 중 청소를 겸하여 간헐적으로 범포 위에 해수를 뿌리기 때문에 연통의 매연(불똥)같은 것으로 인한 외부에서 발화되었다고는 인정 할 수 없다.이 건 화재가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여 적재화물명세서를 검토하였으나 일반잡화(케이블선, 스레트, 유리, 목재,. 라면, 음료수, 화장지, 솜, 기타, 잡화 수십종)로써 인화성이나 발화성화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자연발화로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애매하여 증거가 희박하다.또한 진화과정에서 발견된 선창덮개를 조사 검토한바 덮개의 외면보기는 내면쪽이 현저하게 연소된 것으로 보아 화재는 선창 내부인 중간과 상부까지의 잡화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확실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여하간 이 건 화재는 그 원인이 확실치 못하며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수심인 A, 동 B, 동 C 등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D 동 E 등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