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 접촉사건은 부적격자를 선장 직무를 대행케 하여 출어 시킨 수심인 A의 잘못과 선박조정을 직접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27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A의 처) 총 톤 수16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추정)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주 겸 선장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19일 05시 20분 사고장소전북 옥구군 옥도면 어청도 등대 남방 400미터 해상(북위 36도 06분 37초, 동경 125도 59분 13초) 손 해선박침몰, 선원1명 실종 원 인폭풍주의보 발효 하에 부적격자 조선
기선 27영호 (이하 영호라 한다)는 총톤수 16톤 05,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근해 연승 어업을 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5명의 선원과 함께 서해에서 조업코자 1987년 11월 18일 09시 00분 경 군산항을 출항 어청도 남서쪽 근해 어장을 향하여 나침로 235도 전속전진 8.5노트로 항진하다가 이 날 11시 20분 경 고군산도의 소횡경도 북쪽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평소의 지병인 왼쪽 위가 심히 쓰리고 아파서 도저히 조선을 할 수가 없으므로 수심인 A는 집타 중이던 타병을 갑판원 B에게 맡기고 침로를 변경하여 고군산군도의 여객선이 드나드는 장자도를 향하여 항진, 이 날 12시 10분 경 장자도에 입항하였다.그러나 완전 출어 준비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다시 회항하기도 어렵고 또한 중간에 귀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응급치료를 받은 후 운반 선을 이용하여 바로 어장으로 뒤쫒아 갈 계획으로 본인만 하선하고 갑판원 B를 선장으로 대신케 한 후 이 날 12시 20분 경 영호는 어장으로 향하고 수심인 A는 15시 00분 경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어로 지도선인 전북1호 (총톤수 20톤)에 편승하여 18시 00분 경 군산으로 돌아왔다.한편 영호는 11월 18일 12시 20분 경 어장으로 출항하여 나침로 260도로 하여 약 5시간 정도 항행 후 어청도 남서쪽 약 4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이 날 18시 00분 경 투망 한 후 고기 들기를 기다리다 약 5시간이 경과할 때부터 파도가 높아지며 날씨가 나빠지므로 이 날 23시 00분 경부터 양망을 시작, 같은 시간 40분 경에는 양망을 완료하여 어청도로 피항 하기 시작했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타병을 잡고 어청도를 향해 약 4시간 동안을 항진하다보니 다리가 아파 선원 D(실종)에 타병을 맡기고 휴식 중 잠이 들어있었는데, 잠결에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보니 어청도의 큰 안벽 (북위 36도 06분 37초, 동경 125도 59분 13초)에 부딪친 것을 알았고 이 때의 시간은 11월 19일 05시 20분 경으로서 이미 선체에는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선원들은 선체가 급속도로 침하 되고 있기에 구명동의나 구명 부환을 챙길 사이도 없이 바다에 뛰어내렸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외 2명은 헤엄을 쳐 어청도 바위로 올라가 구조되었으나 타병을 잡고 있던 D(51세)와 선원 E(44세)는 선체 침몰과 함께 실종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87년 11월 23일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고 1988년 1월 29일 출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사고 당시 타병을 조종하고 있던 선원 D가 선체가 침몰되면서 실종되었고,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선박과실 매몰, 선박직원 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65일간의 구류기간 끝에 출소한 후 당원의 수차에 걸친 출두요구에 사유 없이 출두치 않고 있어 보다 상세한 내용파악은 어려우나 수심인 A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사고 후 만나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당원 조사관 조사서에 진술한 사실을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군산을 떠나 어장으로 항행 중 지병인 배앓이로 계속적인 승선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동선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물색하여 선장으로 승선시켜 조업토록 하여야 됨에도 무자격의 선원으로 하여금 출어케 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임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대리 선장을 맡았으면 책임감을 갖고 동선을 운용하여야 됨에도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자신은 잠을 자다가 선체가 어청도 방파제 부근 안벽에 충돌된 후 선체 침몰 및 선원 2명이 실종된 바 동인의 능력부족과 무책임한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하며 B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원에서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