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24대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좌초는 농무중 침로선정을 잘못하고 육안에 접근하여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24대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1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11일 06시 35분 사고장소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방두곶앞 해안(북위 33도 25분 36초, 동경 126도 56분 23초) 손 해선체전파 원 인운항과실

기선 24대양호는 레이다가 장치되지 않은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6년 7월 10일 17시 30분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이날 18시 30분 제주 동안 일출봉 정동방 약 7마일 해상에 이르러 조업을 시작, 오징어 약 80상자를 어획후 다음날인 7월 11일 05시 10분경 현장을 출발,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조업장소를 출발후 약 30분이 지났을때부터 짙은 안개가 끼여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자침로 280도의 원침로 그대로 유지한체 반속 4노트로 감속함과 동시에 선수부에 파수원 3명을 배치하고 직접 조선 속항하던중 같은 날 06시 30분경 선수에서 파수를 하고 있던 선원들이 전방에 백파가 보인다고 고함을 질렀다.수심인 A는 이때 육안에 근접되어 위험상태임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후진을 걸었으나 선체의 후진과 동시에 큰 파도가 선미방향에서 연속적으로 덮치면서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쳐 기관실로 유입,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는 파도에 밀려 이날 06시 35분경 순식간에 신양리 방두곶앞 해안의 암반지대에 좌초되었고 계속 덮치는 파도를 맞아 선체는 파손되었다.이렇게 선체가 파손되면서 선수 갑판에 있던 3명의 선원이 파도에 휘말려 바다에 빠져 육상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머지 선원 9명도 전원 탈출, 육안으로 피신하였다.전 선원이 육상으로 대피했을때인 이날 07시 00분경 선체는 완전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농무로 시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초속 10미터 내외의 동남풍에 파고는 2-3미터였다.2 .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조업장소를 출발후 약 30분이 지났을 때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해안에 너무 접근한데다 침로를 잘못 선정하여 목적항이 성산포인데 방두곶으로 향한 동인의 운항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