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20순행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20순행호는 1977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9톤 72,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84년 10월 10일 19시 00분 인천남항부두 제 1잔교에 접안시킨후 선장과 기관장이 하선 귀가하였다가 같은달 11일 03시 00분경 승교 하였을 때 기관실 빌지가 넘쳐 주기관 후라이휠(FLYWHEED)의 약 2센티미터까지 차 있었던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22일조사관 Q

주문

이건 조난은 빌지(BILGE)배수를 소흘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20순행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11일 03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남항 1잔교 손 해기관실내 침수 원 인빌지배수 소흘

기선 20순행호(이하 예선이라 한다)는 1977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9톤 72에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인 강조 예선으로서 선장 C등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육도리부터 모래 1,050톤을 적재한 부선 25순행호(총톤수 600톤, 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예인하여 1984년 10월 10일 18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 부선을 남항부두의 모래 하치장에 접안시킨후 같은날 19시 00분경 동항 제 1잔교에 이미 접안중인 22순행호의 우현에 좌현을 붙여 계류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빌지(BILGE)가 기관실통로 바닥밑 약 5센티미터(높이 약 15센티미터)까지 차게되면 펌푸를 가동하여 배수하고 있었으나 이날 항해중에는 기관정비 작업을 이유로 미처 배수하지 못하고 입항케된바, 같은날 22시 10분경 하선에 앞서 기관실을 점검하였을 때 동인은 선미관 부위로부터 평소보다 약간 많은양의 해수가 침수되어 약 17센티미터 높이까지 차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항내인점을 고려하여 배수하지 못하고 갑판원 D에게 철저한 당직을 당부한후 귀가하였다.한편 선장 C는 같은날 20시 00분경 입항신고차 하선한 뒤 귀가하였다가 다음날인 11일 03시 00분경 출항준비차 예선으로 돌아와 취침중이던 갑판원 D를 깨워 기관사용 준비를 지시하고 선교에 올라왔을 때 점검하고 돌아온 갑판원 D가 기관실바닥에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므로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하니 기관실통로 바닥으로부터 약 1센티미터 위까지 침수되어 있었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있어 해상은 평온하였다.선장, C는 즉시 귀가중인 수심인 기관장 A를 귀선토록 연락하였고 같은날인 11일 03시 50분 귀선한 동인은 침수로 주기관의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접된 22순행호의 배수펌푸를 이용 약 15분간 작업한바 완전히 제거 되었으며 선미관의 그랜드 패킹(GLAND PACKING)을 약간 조여주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선체와 기관에는 손상은 없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빌지의 높이가 15센티미터까지 차게되면 배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흘히하여 배수하지 못한채 입항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침수량이 점증되면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면허없는 갑판장 D에게 당직을 일임하고 하선하므로써, 장시간 누적된 증가 빌지를 배수하지 않은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연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