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205남해호 승양(좌초)사건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조선명기선 제205남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7월 28일 2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6초 동경 129도 27분 38초 손 해우현 선저판 길이 약20센치미터 굴곡 및 균열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기선 제205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발동기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78년 7월 28일 19시 00분 냉동어물 55톤을 적재하여 부산을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양하하고 8월 3일 11시 40분 공선으로 출항 라침로305, 8.5노트로 부산으로 항해 중 동일 20시 00분경 대마도 근해에 이르렀을 때 많은 오징어잡이 배들이 등화를 밝게 켜 놓고 조업중이었음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0여 차례 좌우전타 하면서 오징어잡이 배들 사이를 통과 후 좌현선수 전방에 미쓰시마 등대를 시인하였으나 주위 어선들의 강한 불빛 때문에 상기 등대불이 좀 희미하게 보임으로서 등대와는 아직 충분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항해 중 1978년 7월 28일 22시 15분경 북위 34도 43분 26초, 동경 129도 27분 38초의 미쓰시마 등대 부근에 있는 가다사끼세 암초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좌초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레버를 움직여 즉시 기관정지하고 각 창구의 침수여부와 기관의 이상유무를 조사한 바 이상이 없으므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 이초를 시도 동일 22시 20분경 자력 이초에 성공하여 라침로 070도로 가다가 다시 라침로 360도로 변침하여 부산으로 항해 시작한지 10분 후에 기관실에서 침수된다는 보고가 와서 확인한 바 제3번창 선저에서 침수됨을 확인하고 기관실 양수기를 동원 양수작업에 힘썼으나 점차 침수량이 증가됨으로 동일 22시 25분 S.S.B.로 부산어업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인근 오징어잡이 배에 접근 이동양수기를 구할려고 했으나 양수기가 없어서 부득이 이스미우라 등대 부근 얕은 곳에 가서 임의 승양 시킬려고 항해도 중 동일 23시 00분 이스미항 외에 정박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PM20을 발견하여 구조요청하고 접선하여 이동펌프를 빌려 배수하는 사이 8월 4일 12시 30분경 구조요청에 의하여 충돌한 해경701함이 도착 예인되어 동일 17시 1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

당시 기상은 남서풍2, 파고1.5~2미터의 맑은 날씨였으며 이건 승양으로 인하여 제3번 우현선저에 길이 20센치미터 굴곡 및 찢어진 손상을 입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A는 대마도 북단을 항해시 미쓰시마 등대를 일단은 확인하였을 뿐더러 대마도 연안에는 오징어 조업선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으로 우전타 변침하여 멀리 이해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항로를 택하여 항해했어야 함에도 어선군 사이를 통과 할 목적으로 10여 차례 좌우전타를 하는 사이 항로를 이탈하게 되었고 눈앞의 어선들을 피하는데 급급하다가 미쓰시마등대와의 거리를 착각하여 암초지대에 접근 승양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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