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로 기관운전을 계속하여 과열된 배기관이 균열되어 냉각수가 피스톤으로 흘러들어 피스톤이 고착됨으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1. 사 실
선 명202장원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2.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선주) 사고일시1988년 9월 29일 14시 20분 사고장소제493-3해구인북위 31도 25분, 동경 125도 25분 근해
202장원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이며 주기관은 6기통 4행정, 최대 950회전(RPM)의 볼보 펜타(VOLVO PENTA) TAMD121C 형이다.1988년 9월 23일 14시 20분 선장 C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전북 부안군 소포구를 출항하여 다음날인 24일 22시 00분경 제464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 인근어장을 배회하면서 갈치 및 잡어 1000상자(약 27톤)을 어획한 후 어장이동차 같은해 9월 29일 10시 10분경 제493-7해구를 출발, 제251해구를 향하여 항진하였다.선수를 북동쪽으로 두고 분당기관회전수를 1720으로 운전하여 전속항진하는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피로하여 주기관 좌현 약 1미터 거리에 위치한 침대에 들어 누워 잠이 들었다.약 40분 취침한 후인 9월 29일 14시 20분경 제493-3해구에서 경보음을 듣고 깨어나 보니 주기관 냉각수 온도가 98℃까지 상승하여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점검한 바, 제1번 배기관이 길이 약 3센티미터 균열되고 제2번, 제4번 및 제5번 피스톤이 고착됨과 동시에 터빈 임펠러가 약간 마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파고 약 0.5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약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맑은날씨였다.기관운전이 불가하여 제주 모슬포무선국에 구조요청, 같은해 10월 1일 01시 0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 예인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수리후 다시 출어하였다.본선에 거치된 주기관은 경남 진주시 J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수입했고, 1985년 8월 1일 한국어선협회 예비검사에 합격, K조선소에서 주기관으로 대체된 후 동년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중간검사를 수검하였고, 1987년 5월 9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 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이 사고시까지 만료되지 아니하였다.주기관 대체시 J중공업(주)에서 발행한 기관취급설명서와 정비지침서를 본선에 비치하였다.주기관의 냉각수량은 시동전에 매일 점검해야 하고 기관온도가 95℃를 넘을때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총승선경력 24년중 기관장 경력은 20년되나 이건 기관사고 발생 약 7개월전인 1988년 2월 23일 본선에 승선하기전 볼보 펜타를 취급한 경험이 없었는데도 주기관 취급설명서나 정비지침서를 읽어보지 아니하였다.본선은 기관대체이후 지역적특성으로 펄물이 많고 해수가 비교적 혼탁한 군산항을 중심으로한 서해안에서 계속 조업하였고 이건 기관손상이후 냉각수 펌프의 고무 임펠러를 교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당시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보아 배기관 계통에 열을 받았음이 증명되는바, 청수 및 해수등 냉각수 계통의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기관대체이후 펄물등 해수가 혼탁한 군산항 근해에서 계속 조업한 사실과 사고후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를 교환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해수의 양이 부족하였고, 청수량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로 기관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기관온도가 상승하여 과열되고 있던 제3번 배기관이 균열되므로 냉각수가 피스톤으로 흘러 들어가 피스톤 고착현상이 발생하였고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기관을 급정지 시킴으로써 터빈 임펠러까지 손상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취급설명서와 정비지침서를 숙독하지 아니했고 냉각수 수준점검은 매일하여야 함에도 시행치 아니하였고, 기관당직에 임하면서 침대에서 잠이들어 냉각수 부족으로 기관온도가 95℃를 넘어서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98℃까지 상승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