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201오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201오대양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산업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419톤 69,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어선으로서 출어준비차 1984년 3월 23일 부산시 영도 소재 K 조선소에 상가 선저, 청소, 추진기축 발출하여 손을 보고 동년 4월 4일 하가하여 동 조선소앞 안벽에 계류하고 기타 소수리 정비작업 중이였으며 동년 4월 9일 전선원이 승선하여 10시 00분부터 12시 00분까지 선미 상갑판상에서 어구창 신설에 따른 용접수리를 하였으며 기타 갑판부에서는 선내각 갑판실등에 녹제거와 도장을 시공하였고 기관실에는 기관 제정비 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비가와서 용접 작업이나 절단 작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본선 선장 B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중 동일 15시 00분경 본 공사에 따른 업무 협의차 본선 1항사 A에게 선장의 직무를 위임하고 본사 부산 사무소에 갈려고 출타후 동일 16시 25분경 본선 통신장 C가 통신실에서 기계손질을 하다가 나와보니 사관 침실에서 연기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열기와 연기가 충만하고 있어 불이야 하고 소리쳐서 전원이 동원되어 자체에서 소화작업을 하는 한편 부산항만 소방서에 전화연락 한바 동일 16시 35분경 영도 소방서와 항만소방선이 현지에 와서 소화작업을 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완전소화를 하였고 본 화재로 인하여 상갑판상 사관 침실과 조타실 일부(해도실)가 소손되어 그후 186만원이 소요되어 수리 복구한 사건으로 화재원인을 감식결과 전기 누전(추정)이라고 영도경찰서장, 항만소방서장이 증명하고 있는 사건임. 당시는 비가 오는 날씨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14일조사관 Q

주문

이건 화재는 전등선로에 용량이 적은 비닐 전선을 연결하여 전열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201오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419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9일 16시 25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소재 K조선소 안벽 손 해침실 1개 내부소손, 조타실 항해기기 손상 원 인무모한 전열기 사용

기선 201오대양호는 1961년 12월에 건조된 총톤수 419톤 69,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3월 12일부터 부산직할시 소재 K조선소에서 중간 검사를 받았던 바 동년 4월 4일 하가 한 후 동 조선소 안벽에 선수를 계선한 상태로 계속 정비작업을 하였다.본선의 선미부에 위치한 조타실 아래층 거주 구역에는 중앙에 통로가 있고 그 좌현에는 통신실과 선원 침실 2개가, 그 우현에는 선장침실과 선원침실 2개가 각각 선수측에서부터 배치되어 있으며 우현측 가운데 침실에는 2층 침대가 있어 갑판장 D와 1갑원 E가 사용하고 있다.동월 9일 15시 00분경 선장 B는 하선한 후 대부분의 선원들이 선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동일 16시 25분경 통신장 C가 통신실에서 나와 보니 우현측 가운데 침실의 출입문 아래쪽 통풍구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보니 연기가 차있고 열기가 있어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쳐서 선원들에게 알렸다.

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바람이 좌현 선미측에서 약하게 불었다.선원들은 기관실의 소화펌프등은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확대된 상태였으며, 조선소 직원이 화재신고를 하여 동일 16시 35분경 소방차와 소방정이 출동되어 해수를 조타실에서 주입시킨바 동일 17시 00분경 진화되었다.진화 후 화재가 발생된 침실을 살펴본바 비닐 전선(9암페어용량)이 침실의 천정 등에서 책상위의 콘센트에 천정 및 벽을 통하여 가설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한 4개의 1.2킬로왓트 용량의 전열기중 1개가 누군가에 의해 동 콘센트에 꼽혀 있었고 전열기의 개폐기는 켜 있는 상태였으며 전열기 위에는 어떤 가연성 물질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화재로 인하여 우현측 가운데 침실의 내부와 전선이 소손되고 조타실의 항해기기가, 일부는 소손되고 진화작업시의 해수 침투로 인하여 대부분 손상되어 수리하였으며 본선은 1984년 5월 26일에 중간검사 및 출어준비를 마치고 동월 27일 북태평양으로 출항하여 1985년 2월에 귀항 예정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 용량이 충분한 급전로에 전열기의 용량 이상인 충분한 규격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실내에서 떠날 때에는 전열기의 꺼야 함에도 화재 발생 침실에서는 천정 등에서 비닐 전선(9암페어용량)을 연결 가설하여 1.2킬로왓트 용량의 전열기를 사용하였던 바 동전열기가 비닐전선의 허용 전류를 초과한 상태로 가동되자 동전선이 발열되어 절연이 파괴되고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되고 실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선장 B는 선내에서 전기나 화기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또한 선원들에게 화기취급에 대한 주의를 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진화 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그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