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201오대양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산업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419톤 69,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어선으로서 출어준비차 1984년 3월 23일 부산시 영도 소재 K 조선소에 상가 선저, 청소, 추진기축 발출하여 손을 보고 동년 4월 4일 하가하여 동 조선소앞 안벽에 계류하고 기타 소수리 정비작업 중이였으며 동년 4월 9일 전선원이 승선하여 10시 00분부터 12시 00분까지 선미 상갑판상에서 어구창 신설에 따른 용접수리를 하였으며 기타 갑판부에서는 선내각 갑판실등에 녹제거와 도장을 시공하였고 기관실에는 기관 제정비 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비가와서 용접 작업이나 절단 작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본선 선장 B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중 동일 15시 00분경 본 공사에 따른 업무 협의차 본선 1항사 A에게 선장의 직무를 위임하고 본사 부산 사무소에 갈려고 출타후 동일 16시 25분경 본선 통신장 C가 통신실에서 기계손질을 하다가 나와보니 사관 침실에서 연기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열기와 연기가 충만하고 있어 불이야 하고 소리쳐서 전원이 동원되어 자체에서 소화작업을 하는 한편 부산항만 소방서에 전화연락 한바 동일 16시 35분경 영도 소방서와 항만소방선이 현지에 와서 소화작업을 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완전소화를 하였고 본 화재로 인하여 상갑판상 사관 침실과 조타실 일부(해도실)가 소손되어 그후 186만원이 소요되어 수리 복구한 사건으로 화재원인을 감식결과 전기 누전(추정)이라고 영도경찰서장, 항만소방서장이 증명하고 있는 사건임. 당시는 비가 오는 날씨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14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