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1창진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기관손상(추진기탈락)은 추진기 취부 상태의 점검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기선 1창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4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4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19일 09시 00분 사고장소제219-8해구 손 해추진기 탈락 원 인추진기 점검 소홀

기선 1창진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11월 17일 12시 00분쯤 조업차 군산을 떠나 다음날 14시 00분쯤 제219-8해구에 도착,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동월 19일 09시 00분 양망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진 작동시켰을 때 선체가 움직이지 않아 조사해보니 추진기 고정용 록 너트(LOCK NUT)가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어 있었다.위 추진기의 탈락 유실로 자력 항행이 불능하여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인 같은 안강망어선 제88양지호의 도움으로 양망 작업을 마치고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20일 09시 30분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그날 17시 30분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추진기를 신조 조립하여 현재 조업 중에 있다.이 기관은 사용 년수를 알 수 없는 노후된 얀마 디이젤, 4행정, 4기통, 분당 650회전이며, 이 해난발생전 작업 중 해상에 버려진 어망조각, 로프 토막 등이 가끔 추진기에 감긴 사실이 있었다.당시 해상은 초속 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추진기 축에 추진기를 취부한 록 너트(LOCK NUT)와 캡 너트(CAP NUT)가 조업 중 로프 토막 또는 어망조각 등이 감겼을 때 느슨해졌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계속 기관운전을 함으로 위의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탈락한 것이다.수심인 A는 추진기에 어망조각이나 로프 토막이 감겼을 때는 추진기 축계와 추진기 취부 상태 등을 그때마다 점검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이 해난을 발생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