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1동영호 (부선 제1남하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1 동영호는 총톤수 65톤 42,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예인선으로 1983년 2월 25일 21시00분 시하도북방 약 500미터 지점에서 모래를 선적한 부선 제1 남하호(총톤수 253톤 76)를 선미 예인하고 진도군 쉬미를 향하여 항해중 2월 26일 02시 00분경부터 부선이 침수되므로 부근에 임의 승양시키고자 하였으나 동일 03시00분 북위 34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13분 54초에서 부선이 침몰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5월 24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침몰사건은 선저부 용접부근의 균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전 안전초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과 침수부위를 조기 발견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의 운항상 부주의도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 동영”호부선 “제1남하”호 선 적 항목포시 부산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65톤 42253톤 7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3년 2월 26일 03시00분 사고장소진도군 쉬미 북서방 0.5마일 해상 손 해부선 “제1남하”호 침몰 원 인선저용접부 균열 침수

기선 1 동영호는 총톤수 65톤42,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평수구역(목포항으로부터 10마일이내)인 목조 예선으로서 1983년 2월 24일 15시00분 진도군 쉬미에서 건축공사용 모래를 운반하고자 부선 제1 남하호 (이하 ‘부선’이라 함)를 본선이 예인하여 동일 20시 00분에 모래 채취현장인 시하도북방 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한 후, 본선은부선에 모래를 적재하는 동안 부선 우현에 접현 대기하였다.동일 20시 30분부터 적재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25일 20시30분 약 300입방미터의 모래를 적재 완료할때까지 부선의 선수와 선미부에 2대의 양수기를 가동, 모래에 섞여 화창에 들어온 해수를 배수한 후 갑판상으로부터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2장의 복포로써 화창구를 덮고 건현높이 선수 40센티미터, 선미 25센티미터로 동일 21시 00분, 본선 선미에서 직경 50밀리미터의 로우프 한줄을 약 100미터 거리를 두고 부선의 선수부 비트에 연결한 후 목적지인 진도군 쉬미를 향하여 작업현장을 출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시하도에서 나침로 190도로 정침하고 선속 4노트로 남하하여 동일 23시30분 장도를 우현 500미터 거리로 정횡 통과하였고, 다음날 26일 00시30분에 구도등대를 우현 500미터 거리로 정횡 통과함과 동시에 침로를 나침로 185도로 변경한 후 진도 안치리 북단에 위치한 전투경찰대 초소를 목표로 삼고 항진하였다.항해중 동일 02시00분, 동초소 북방 1,00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때 선교에서 당직중이던 동인은 부선으로부터 점멸하는 전지등 신호를 보고 정선신호로 판단한 즉시 선미예인삭을 풀고 부선으로 접근하여 접현한 바 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가 부선에 물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체가 선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서 속히 수심이 얕은곳에 임의 승양시켜 줄 것을 요청하므로 동일 02시 10분 다시 미속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동일 03시00분 쉬미 북서방 0.5마일 위치(북위 34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11분 54초)인 펄밭에 임의 승양시켰다.한편 부선 제1 남하호는 총톤수 253톤 76, 길이 35.10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3.00미터로 된 부산시 D소유의 강조 부선으로서 전시와 같이기선 1 동영호에 피예인 항해중 승양되었으며, 승양 당시 이미 선미부는 침하되었고, 선수부는 떠 있는 상태였으나 동일 10시 00분경 창조기에 완전히 침수 침몰되었다.그후 낙조기에 물이 빠지면서 선체일부가 해상에 다시 부상될 때 동인이 침수부위를점검한 바, 부선 선미부 우현 2번 부력공창의 선저외판과 현측 외판과의 용접선부근에 길이 약 20센티미터정도의 틈을 발견하였고 이곳에서 선내에 침수된 해수가 방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양선박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선은 침수로 인하여 부력을 잃고 침몰되었으며 적재중인 모래는 유실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약 2미터의 파랑이 있었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선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컨대,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제1 남하호의 침몰원인을 선저와 외판의 용접선 부근이 낡아 틈이 생겨 침수에 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본 부선의 선령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다만 출항후 사고 당시까지 기상상태가 양호하였고 충돌이나 선체진동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전기 용접선 부근이 장시간 사용에 따른 마모등으로 약화되어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으로 침입한 해수의 누적으로 부력을 잃고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선장 A는 예선 선장으로서 자신이 예인하는 부선에 대하여 사전점검등 안전항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에게 선체 침하로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조기에 신속한 행동을 취하도록 숙지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항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침몰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고,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침수로 인한 선미부의침하현상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침몰직전에 비로소 위험을 직감하고 정선신호를 보내는등 조기에 피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은 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를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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