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1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1대양호는 J무역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52톤 67, 소구발동기95마력을 거치한 선령 약 28년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1985년 10월 25일 14시 20분 활소라 11,78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선원 7명이 승선,제주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다음날인 10월 26일 00시 20분경 우도 북방 약 20마일 해상에 이르러 선수공창 선저와 기관실 하부로부터 극심하게 침수, 침몰직전에 선원들은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탈출하려 했으나 구명뗏목이 개방되지 아니하여 구명동의만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들자 거의 동시에 본선은 그대로 침몰되었다.선원 7명중 기관장 1명은 침실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고 선장등 6명은 구명동의만 착용하고 표류하던중 2명은 실종되고 4명은 표류 약9시 간이 지난 같은날 09시경 인근 항해사중이던 어선 복우호에 구조되었고 잠시후 실종 선원중 조리원 1명의 사체를 발견하였다.이 사건은 선령 28년에 달하는 선체 노후로 침수 침몰되고 이에 팽창식 구명뗏목이 정비불량으로 개방되지 아니하여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선장 A는 출항전 검사의무를 소홀히하고 구명설비 정비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인정되기 수심인으로, 선주 제주무역주식회사 대표 B는 소유자로서 선박 감항성 확보를 소홀히한 책임이 인정되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K선박설비사 대표 E는 1985년 8월 1일이 선박의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 정비한자로 동 구명뗏목 정비를부실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한국어선협회 충무출장소 검사원 D는 1985년 8월 1일 이 선박의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 검사한자로 동 뗏목의 검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한국어선협회 충무출장소 검사원 C는 1985년 7월 26일부터 같은해 8월 3일사이 이 선박의 선체부 중간검사를 집행한자로 선체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각각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6년 4월 28일조사관 Q

주문

이건 침몰은 선체의 노후와 어획물을 과적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팽창식 구명뗏목의 성능결함도 이건 인신사고의 일인이 되었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대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총 톤 수52톤 67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9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DE 직 명선 장J무역주식회사대표이사한국어선협회검사원한국어선협회검사원K설비사선박대표 해기면장어선 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26일 00시 20분 사고장소제주도 우도 북방20마일 해상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사망, 2명 행방불명 원 인화물과적

기선 1대양호는 1957년 11월 진수된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선장 A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10월 25일 14시 20분 활소라 11,780킬로그램을 4개의 어창에 분적하여 건현 불과 수 센티미터의 만선 상태로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E도 모슬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모글포항을 출항할 때부터 같은날 20시 10분경 제주항 전방을 약 15마일 거리로 항과 할때까지 직접 집타하면서 선교당직근무에 임하였으며 계속 기상을 청취한바 당일은 북동풍계열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이 점차 좋아질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예정항로를 전속 6노트로 속항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갑판장 F, 갑판원 G 순으로 2시간 간격으로 당직 근무토록 지시하고 조타실 후부에 있는 선장실에서 취침중 같은날 23시 40분경 잠에서 깨어보니 풍파가 심하여 당직중인 갑판원 G로 하여금 기관실에 연락하여 평소 주기적으로 행하던 선수공창의 빌지 배출을 명하고 직접 조선을 하였다.갑판원 이보옥으로 부터 기관실에도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수심인 A는 갑판장 F를 재차 기관실로 보내어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관장 H(행방불명)는 술에 취한 상태이었으며 주기의 플라이 휠까지 침수되어 양수기 벨트(BELT)를 걸수 없다고 하여 전선원을 동원 양동이로 기관실내 빌지를 퍼내도록 하였다.그러나 선수공창에 침수량이 격증되면서 선체가 선수로 기울고 기관실내 빌지 역시 선수쪽으로 쏠리면서 기관이 작동되지 않고 빌지량이 증가되어 선장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퇴선할 것을 결정, 다음날인 26일 00시 05분경 전선원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한후 조타실 후부 기관실 개구옆에 설치되어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하려고자동 이탈기를 분리한 후 작동삭을 당겼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여 다시 3명의 선원이 동시에 작동삭을 잡아 당긴 결과 작동삭은 빠져나왔으나 구명뗏목은 팽창되지 아니하였다.같은날 00시 20분경 구명뗏목이 팽창되지 아니하여 당황한 선원들은 선체가 거의 침몰단계에 있었으므로 구명동의만 착용한채 바다로 뛰어들었고 거의동시에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에서 선체는 침몰되고 말았다.다만 기관장 H(행방불명)는 선체침몰 직전에 갑판하 침실에 다시 들어 갔다가, 퇴선 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되고 말았다.퇴선 선원 6명은 어창뚜껑등 부유물을 붙들고 3명씩 2조로 나누어 표류하고 있었는데조리장 정외불은 표류 약 6시간이 지날 무렵 실신상태에서 절명하였으며 다른 선원들도 지쳐서 뿔뿔이 헤어졌다가 같은날 08시경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복우호에 의하여 선장 수심인 A외 3명이 구조되었고 조리원 고 R은 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조리장 고 정외불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이 선박은 1957년 12월 3일 제1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검사보고서상 만재흘수가선수 1.8미터 선미 1.95미터로서 건현 39센티미터 이상이었다.또한 1985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사이에 경남 충무시 소재 M조선소에서 중간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선체 검사원으로부터 일체의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같은해8월 1일 팽창식 구명뗏목은 정비업체인 K설비사에서 어선협회 검사원에 의하여 충기장치의 캇트밸브를 포함한 개방검사를 받은후 검사원의 입회하에 용기에 격납하여 이 선박의 원 위치에 다시 비치하였다.사고시의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 3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이 선박은 선령 28년의 노후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제1회 정기검사시 활어 만재시의평균 흘수가 1.9미터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이 해난에 있어 건현이 불과 수 센티미터가 될 때까지 어획물을 과적 출항하므로 항해중 황천에 조우 하였을때 선체의 노후로 선수공창과 기관실내에 침수되고 횡요시 과적으로 중하중 상태가되어 침몰한 것이다.또한 이 선박에 비치된 팽창식 구명뗏목이 개방되지 않아 동 구명뗏목의 성능결함이이건 인신사고의 일인이 되었으나 성능결함의 원인이 구명뗏목을 개방정비한 지정해난관계인 E의 정비부실과 이 뗏목을 개방정비할 때 검사를 집행하고 합격시킨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D의 검사상 하자인지 또는 이뗏목의 선내 보관관리를잘못하여 개방이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인을 구명할수 없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E 동 D를 권고하지 아니한다.한국어선협회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선박의 선체검사를 잘못 집행한 구체적 사실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이 선박의 선주인 J무역주식회사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선원의 운항관리에 관련하여 잘못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을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