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17창풍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17창풍호는 총톤수 71톤 04,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1월 7일 01시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11월 11일 04시경 제251-1해구에 도착, 투망작업 중 제4번기통의 크랑크축이 절손되어 버려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4일이 지난 11월 15일 04시경 선단선인 제700동일호에 의하여 예인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1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장기 사용으로 재질이 노후 피로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7창풍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1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5년 11월 11일 04시 00분 사고장소제251-1해구 손 해크랭크축 절손 원 인 재질 노후

기선 17창풍호는 군산시 선적의 총톤수 71톤 04, 일본 구보다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최대회전수 1,200, 무과급기 12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선에 종사하는 선령 9년(1776년 7월 진수)의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5년 11월 7일 01시 00분경 군산항을 떠나 제주도 근해에서 약 4시간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제251-1해구로 어장 이동을 하여 동월 11일 04시 00분경 기관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투망하고 클러치를 분리 대기중 약 1분후에 기관 크랭크실에서 “덜커덕”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요란하게 나므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한 결과 제4번 크랭크 핀의 전부(ARM) 부근이 거의 수직으로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본선은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구조 요청하고 투묘하여 대기하다가 4일 후인 동월 15일 04시경 같은 선단선인 제700동일호가 현장에와 예인되어 동월 18일 06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 해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이었다.본선은 건조 진수시 10여년 사용한 중고품인 기관을 거치하였으며 출어 4일전에 피스톤 라이너를 모두 신환한 바 있다.그후 본선은 크랭크축을 교체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20여년 장기 사용한 사실로 봐서 크랭크 축의 재질이 피로 노후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균열이 운전중에 서서히 신장하여 절손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A는 출어 4일전 군산에서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피스톤 라이너와 피스톤은 신환하는 등의 기관 보오링을 할 때 크랭크축을 점검하여 균열을 발견했어야 하나 점검을 하지 않아 크랭크축의 균열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이 해난을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