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제16삼영호 선 적 항삼척군 삼척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0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지정해난관계인BC 면허종류선 주어선협회 검사원 사고일시1982년 11월 24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55분 00초, 동경 134도 55분 00초 부근 손 해선원 3명 실종, 가구조물 유실 원 인황천시 안전 대비 소홀
기선 16삼영호는 총톤수 100톤 85, 디젤기관 31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1년 6월경 수심인 선장 A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본선 선미 상갑판상에 직경 37밀리의 철파이프를 사용하여 가로 3.5미터 세로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판자집 모양으로 밑부분은 갑판에 용접을 하고 외부는 방수포를 씌운 후 강색으로 고박시켜 선원들의 어구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구조물(假構造物)을 만들어 주어 운항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32명이 승선하여 1982년 11월 12일 18시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941-6해구에 도착 해묘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동월 23일 13시경부터 북서풍이 초속 13내지 15미터 파고 3 내지 4미터로 기상이 악화되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북위 38도 55분 00초, 동경 134도 5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동월 24일 22시 10분 경 선수 우현 15도 방향에서 7 내지 8미터의 큰 파도가 선교와 선미부를 덮쳐 조타실 전면 유리창 6장이 파손되고 해묘가 떨어져 나가면서 당시 선미 상갑판상에 설치한 가구조물(假構造物)과 동 구조물 내에 있던 선원 4명이 파도에 휩쓸려 나갔으며 이들 4명 중 52세 D는 줄을 잡고 구조되었으나 46세 E, 54세 F, 54세 G의 3명은 실종되었다.또한 이 가구조물은 1981년 11월 21일 어선협회 강원도 지부 동해분소 어선 선체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C가 동선에 대한 중간검사시 발견하였으나 철거시키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후갑판에 설치한 가구조물을 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면 선원들의 거실로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 4명이 이 거실로 가구조물을 사용토록 했으며 특히 황천시에 이를 묵인하므로서 풍파에 의해 가구조물과 그 안에 있던 선원들이 함께 휩쓸려 나가 실종케 하는 등 안전 대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수심인 선장 A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안전한 가구조물을 설치해 주지 않았어야 되나 이를 설치해 주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어선협회 검사원으로서 동선 중간검사시 이 가구조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철거토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인들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 3항에 의거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