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0일조사관 Q
이 건 행방불명은 연료유를 풍상측에 편재한 상태로 황천항행 중 풍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선체가 크게 경사되는 순간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1덕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6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27일 21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방 8마일(북위 32도 58분, 동경 126도 15분 부근해상) 손 해선체침몰, 선원 12명 행방불명
원 인황천대비소홀
기선11덕산호는 강조 저인망선(주선)으로 선장 B(행방불명)외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종선 12덕산호와 함께 1987년 1월 7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 제466해구에서 조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2월 27일 12시경 선단선인 1.2대랑호, 1.2대정호, 7.8창명호 등, 8척과 함께 어장을 떠나 화순항을 향하여 자침로 050도 반속 6노트로 항행하였다.당시 11덕산호에는 조기등, 잡어 약 11톤, 연료유 16톤, 청수 10톤, 얼음 18톤 및 예비어망 1틀을 어창에 적재하고 사용중인 어망 1틀은 선미 노천갑판에 쌓아둔 채, 맨 선두를 항행하고 종선인 12덕산호는 약 150미터 후방에서 이 선박의 마스트 상부에 점등되어 있는 도등을 따라 동일침로, 동일속력으로 항주하였다.이 선박은 심한 눈보라속에서 파랑을 좌현 정횡으로부터 받으며 항주 중 파랑이 거세어져 선체의 동요가 극심하였으므로 속력을 5노트로 감속하고 선체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료유를 모두 좌현측 탱크로 이송하여 선체를 좌경사 시킨채 항주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제242-4해구를 지날 무렵 파랑이 다소 약해진 듯 하였으므로 다시 6노트의 속력으로 증속한 후, 속항하던 중 같은 날 21시 30분경 마라도 남방 8마일인 북위 32도 58분, 동경 126도 15분 해상을 지날 무렵 선원 12명 전원과 선체가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미터 내외로 심한 눈보라가 내려 시정은 약 15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으며 관련해역에는 사고당일인 1987년 2월 27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2월 28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한편, 종선인 12덕산호는 주선으로부터 좌현측으로 연료유를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선의 후방 약 150미터 거리에서 도등을 목표로 삼아 동일침로, 동일속력으로 항주하던 중 아무런 무선연락도 없이 갑자기 주선의 도등 불빛이 사라지자 통신수색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으므로 뒤따라 항행하던 10여척의 저인망어선에 연락하여 타 선박들과 함께 인근해상을 수색하다가 다음날인 2월 28일 15시 13분경 사고해역에서 11덕산호의 것으로 보이는 윤활유 드럼 1개와 어창뚜껑 2개를 발견하였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다시 어창뚜껑 1개와 선미 갑판의 나무판자 2장을 발견하였을 뿐 약 11일간 수색을 계속 하였음에도 여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침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3월 10일 현장을 떠나 화순항에 기항하였다가 부산항으로 귀항하였다.기선 11덕산호는 일본국으로부터 중고선을 도입하여 1974년 4월 30일 제1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고 이때 복원성 검토를 한 결과 각 상태 적격 판결을 받았으며, 만재입항시의 지엠(G.M)값은 0.550미터(규정치 0.230미터)이고 재화 중량은 72톤에 평균흘수 2.39미터로 건현이 53센티미터이다.또한 이 선박은 1986년 7월 28일 제4회 정기검사를 필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항행 중 선체의 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량의 연료유를 풍상측인 좌현탱크로 이송하고 항주하다가 풍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선체가 크게 경사되고 복원되지 아니하여 순간적으로 전복.침몰되었으며 선원 12명 전원은 익사된 것으로 추정한다.이 선박은 1986년 7월 23일부터 같은 날 26일까지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여 1986년 7월 28일 제4회 정기검사를 필한 선박으로 이 선박을 중고 도입한 1974년 4월 30일자 작성한 복원성 검토서에 의하면 지엠(G.M)값이 만재출항시 0.530미터(규정치 0.314미터), 만재입항시 0.550미터(규정치 0.230미터)로 복원성이 양호한 상태이며 사고당시 재화중량이 만재입항시 72톤의 약 90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적 상태는 아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이 해난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