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제117공양호기선 장구호 선 적 항인천시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J물산 주식회사D 총 톤 수46.18톤91.2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축 230마력디젤 3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C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마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13일 16시 40분 사고장소속초어협 유류탱크 안벽 손 해장구호 110만원, 무궁화호 6만원 원 인기관고장(CLUTCH)
기선 제117공양호는 서울시 J물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46.18톤, 디젤기관 230마력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K철광 앞 부두에 우현접안 계류중 1977년 1월 13일 15시 00분경 선장 김도하는 수심인 기관장 A에게 경유 1드럼을 실으라고 말하고 닻 수리관계로 상륙하고 없는 사이 수심인 기관장 A는 급유를 위하여 선미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유류 바아지에 유류 보급을 받으러 가자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에게 말하고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과 기관실에 들어가서 기관시동을 시킨 뒤에 조기장 B에게 크러치를 잡으라고 하고 기관실 밖에 나가 갑판상에 서 있었고 15시 40분 갑판원 C는 조타실에서 직접 조타하여 기관반속 후진을 걸어서 후진하였으나 유류 바아지와 거리가 있어서 기관정지하고 유류 바아지 가까이 가기 위하여 기관 전진으로 하여 전진 중 기관정지하고 계류삭을 유류 바아지에 던지려고 하였으나 기관이 정지 안되고 계속 전진함으로 전속후진 신호를 했으나 기관실에서는 전속 전진에서 크러치가 안빠져 크러치를 빼려고 하고 있는 사이 그대로 전속전진 함으로 다시 후진신호를 했으나 계속 전진하여 안벽과 우현 50도로 선수가 접촉할 우려가 있어서 키를 좌전타 했으나 선수가 안벽에 부딪치면서 선수 우현을 스쳐 15시 50분경 전방에 우현 접안계류 중이던 장구호의 선미에 충돌하였다.이때 기관장이 뛰어들어가 크러치가 안 빠진다는 소리를 듣고 직접 크러치를 빼보았으나 역시 기관을 정지시켰다.한편 기선 장구호는 제주도 북제주군 D소유의 총톤수 91.22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목조 제1종 오징어 잡는 어선으로서 1977년 1월 13일 속초시 금호동 K철광 앞 부두에 우현접안 계류 중 15시 50분경 기선 제117공양호가 기관 전속전진하여 선미쪽에 충돌하여 장구호는 다시 앞에 정박중인 무궁화호(강선)선수 좌현 외판에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장구호는 110만원, 무궁화호는 약 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본선에 온지 7일 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크러치를 처음 잡으면서 날씨가 추워서 기름이 뻑뻑해서 크러치가 무겁고 안 빠졌다는 것은 동인의 기관이 생소하고 기술 미숙으로 인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마땅히 기관실에서 직접 기관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처음 본선에 와서 기관이 생소한 조기장 B에게 기관운전을 일임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도 선장이 없으면 조선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해기면장도 없이 협소한 항내에서 기관장 A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조선을 하다가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도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