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11 동아호기선 영광호 선 적 항부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B J유조사 C 총 톤 수141톤 51325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미 상 선교위치중앙부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1년 12월 19일 10시 30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기선 111 동아호는 부산직할시에 선적을 두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대형선망 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141톤 51,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10일 07시 00분경 부산항을 떠나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선단조업을 하다가 기상악화의 징후가 있어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차 동월 19일 06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동일 09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화물선 전용부두인 항내동부두에 선수를 북서쪽으로 두고, 계류중인 200톤급 강조화물선(선명미상)에 역시 선수를 북서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투묘를 하지 않은채 우현접현 계류시켜 피항하였다.당시 우리나라 남해 서부 해상에는 1981년 12월 19일 08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제주항내에도 북서풍 초속 15미터의 강풍이 불게 되자 현 계선장소는 항 입구이므로 너울이 들어오게 되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게 되어 불안하던 차에 우현측 화물선 선원들로부터 속히 배를 빼 달라는 강경한 요청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줄을 끊을 것 같아 동부두를 빠져 나와 어선부두인 항내 서부두에 갈 생각으로 계선색을 푼 후 기관 미속전진하여 약 20-30미터 전진하였을 때 본선이 계류하고 있던 전시 200톤급 화물선의 닻줄이 본선의 선수부 선저로 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추진기의 손상을 염려하여 곧 기관정지를 명령하였던바 당시의 강한 북서풍의 압력에 의하여 본선 선수부가 동부두쪽으로 급작히 밀리면서 1981년 12월 19일 10시 30분 50미터 전방 부두에 계선 정박중이던 기선 영광호(경남 울산시 소재 J유조사소속 총톤수 325톤 03, 강조유조선, 선장 D)의 좌현 선체중앙부와 본선 우현선수 부위가 접촉되었다.이에 앞서 수심인 선장 A는 접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휀다아를 삽입할려고 하였으나 기선 111 동아호의 선수부가 기선 영광호의 중앙부보다 월등히 높을뿐더러 구조가 밑부분은 좁고 상갑판부는 넓기 때문에 휀다아를 삽입할 수가 없었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111 동아호는 우현선수 격벽부위서부터 선미쪽으로 길이 약 60센티미터 깊이 7센티미터 정도가 굴곡되었고 기선 영광호는 좌현 선체 중앙부 갑판상에서부터 선저부로 길이 약 2미터 폭 50센티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면서 충돌부위의 리베트 부분에 약간의 누수현상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1) 수심인 선장 A는 악화된 기상에 조우하여 제주항에 피항하였으면 당초부터 항내 모든 여건을 검토하여 신중히 계선지 선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편의 위주로 화물선 부두일 동 부두에 계선하므로써 재 이동의 번잡을 가져 왔고(2) 수심인 선장 A는 동 부두에 이미 계선중이던 화물선에 우현접현을 함에 있어 당시 풍향, 풍속 등에 비추어 당연히 선수방향에 투묘후 계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3) 수심인 선장 A는 동부두에서 서부두로 이동함에 있어 당시 기상상태로 보아 많은 위험성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에 면밀한 주변파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경솔히 계선색을 푼 후 기관전진을 하다가 선수에 타선의 닻줄을 처음 발견하자 기관정지함으로써 본선 선수가 동부두쪽으로 급속히 압류되면서 기선 영광호의 좌현중앙부에 접촉케 되었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상술한 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