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제106부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06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13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30초, 동경 127도 47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익사 원 인과다한 어획물 투기시기 일실
기선 제106부원호는 총톤수 106톤 75,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83년 10월 4일 승선한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동년 12월 9일 09시 00분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 동월 10일 01시 00분경 예정 조업지인 제주도 동방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13일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이 기간의 어획물 700상자(상자당 무게 20킬로그램)를 제1번 어창에 300상자, 제3번 어창에 400상자를 각각 나누어 적재하고 제2번 어창과 제4번 어창에는 각각 절반정도의 얼음을 적재(평상 어획물 적재량 2,200상자)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2시 00분경부터 통신장 및 항해사 D와 함께 선교에서 직접 조선하면서 동시에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북쪽으로 하여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양망하여본즉 약800상자분의 상상외로 과다한 어획량이 선대(SLIP)와 선미 갑판에 올려져 심하게 선미 경사현상이 일어나므로 선체침몰 등 사고를 우려한 동인은 과다한 선미부의 하중을 감소시켜 선체의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동일 22시 22분경 양망된 어획물중 선대에 걸쳐있는 약 200상자분의 어획물을 투기(投棄)할 생각으로 선미쪽으로 내려가 양망작업중이던 갑판장(이름모름)에게 어망의 말단부분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절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채 선교로 다시 돌아온때인 동일 22시 30분, 갑판상이 어망을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때마침 8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진 너울이 약 2미터 높이의 파도를 동반하고 좌현을 강타하자 선미 갑판상에 올려져 있던 약 800상자분의 어획물이 넘쳐 들어온 해수와 함께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약 30도 경사되더니 복원력을 잃고 북위 33도 15분 30초, 동경 127도 47분 3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였다.선체가 전복되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중이던 전선원은 전복된 선저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약 10분후 선미부를 시작하여 선체가 완전히 침몰되자 선원들은 판자등 부유물을 각각 잡고 표류중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기선 제506거문호의 3척의 어선이 구조차 접근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선원 3명(익사자 1명포함)은 제506거문호에 구조되고 기타 선원 8명은 3척의 어선에 의하여 각각 구조되었으나 갑판원 (고)B는 익사체로 인양되었다.구조된 수심인 선장 A의 선원들은 각각 구조한 어선에 편승되어 동원 14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이 침몰로 1,500상자분의 어획물과 어구를 포함하여 선체를 상실하였고 선원 1명이 익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상태가 악화된 해상에서 평소보다 과다한 약 800상자분(약 16톤)의 어획물이 양망되어 위험을 느꼈으면 선대(SLIP)에 올려지기 전에 투기하던가 기상회복을 기다려 양망하였어야 하는데도 선대에 어망의 일부가 걸쳐있는 상태로 선미갑판에 올려놓으므로써 선미부가 심하게 침하하여 선체침몰 등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자 뒤늦게 어획물을 투기하고자 어망 끝단을 절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그때는 이미 선미 갑판상에 600상자분의 어획물이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망을 절단하더라도 선대에 걸쳐 있던 200상자분의 어획물 밖에는 투기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 투기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를 잃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파장 약 8미터의 너울과 높이 약 2미터의 파도로 인해 좌횡요될 때 갑판상에 넘처들어온 해수와 함께 선미 갑판상의 어획물이 일시에 좌현쪽으로 밀려 선체가 좌현으로 심하게 경사(약 30도)하게되고 그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 전복되고 곧이어 침몰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동인은 황천시 조업중에는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토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원 (고)B가 구명동의를 착용치 아니하므로써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